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시설 개선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모범기업을 발굴하여 창원시 환경경영 기업대상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시설 개선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모범기업을 발굴하여 창원시 환경경영 기업대상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경영 기업대상(이하 “환경대상”이라 한다)의 종류는 대상ㆍ금상ㆍ은상ㆍ동상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대기ㆍ수질ㆍ폐기물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관리에 뚜렷하게 기여한 공이 있거나, 생산 활동을 환경친화적으로 운영하여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기여한 업체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이 조례에 의하여 3년 이내 대상을 수상한 업체는 제외한다.
① 시상 시기는 연말에 하고, 수상기업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② 시상은 대상ㆍ금상ㆍ은상ㆍ동상 각 1개 업체로 한다.
③ 위원회 심사결과 수상할 기업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환경대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연도 10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개선사업 실적 조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의 증명서류 (환경개선활동 실적 자료 등)
① 환경대상 수상자를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창원시 환경대상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4.10.2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소관 실ㆍ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011. 1.20, 2013.3.15, 2013.12.30., 2020.6.30.)
1. 창원시의회 의원
2. 대학의 환경관련 교수
3. 환경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사전에 누설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ㆍ의결 한다.
1. 환경대상 심사기준
2. 환경대상 수상자
3.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4. 삭제 <2016. 12. 28.>
5. 그 밖에 환경경영기업과 관련 유사업무 심의ㆍ자문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4.10.27>]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3.3.15., 2014.12.24., 2022.10.7.>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