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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환경경영 기업대상 조례자치법규 2124666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2-10-07공포 2022-10-07공포번호 16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시설 개선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모범기업을 발굴하여 창원시 환경경영 기업대상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환경경영 기업대상(이하 “환경대상”이라 한다)의 종류는 대상ㆍ금상ㆍ은상ㆍ동상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제3조

대상기업

대기ㆍ수질ㆍ폐기물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관리에 뚜렷하게 기여한 공이 있거나, 생산 활동을 환경친화적으로 운영하여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기여한 업체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이 조례에 의하여 3년 이내 대상을 수상한 업체는 제외한다.

제4조

시상

① 시상 시기는 연말에 하고, 수상기업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② 시상은 대상ㆍ금상ㆍ은상ㆍ동상 각 1개 업체로 한다.
③ 위원회 심사결과 수상할 기업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신청

환경대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연도 10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개선사업 실적 조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의 증명서류 (환경개선활동 실적 자료 등)

제6조

심사위원회

① 환경대상 수상자를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창원시 환경대상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4.10.2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소관 실ㆍ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011. 1.20, 2013.3.15, 2013.12.30., 2020.6.30.)
1. 창원시의회 의원
2. 대학의 환경관련 교수
3. 환경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사전에 누설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였을 경우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ㆍ의결 한다.
1. 환경대상 심사기준
2. 환경대상 수상자
3.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4. 삭제 <2016. 12. 28.>
5. 그 밖에 환경경영기업과 관련 유사업무 심의ㆍ자문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4.10.27>]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3.3.15., 2014.12.24., 2022.10.7.>

제11조

실비보상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