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의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한 창원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의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한 창원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보대사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
4.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제고 및 관광활성화에 부합하는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국내외적인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
① 홍보대사 관련 업무총괄은 공보관이 담당하되, 운영은 사업주관부서에서 업무총괄 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한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ㆍ해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할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장은 홍보대사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