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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24650

경상남도 창원시규칙시행 2023-11-15공포 2023-11-15공포번호 6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창원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별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있어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한다.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해당 위원회의 구성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미리 정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평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고르게 참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
4.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6. 시민단체 및 마을주민 대표
7.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

구성방법

①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하 “평가집행자”라 한다)은 제4조제3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위원을 모집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자격요건을 심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를 거친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위원으로 선정하여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평가집행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를 포함한다)에게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위원회 구성인원수에 해당하는 위원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④ 평가집행자는 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 정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⑤ 평가집행자는 위원(예비위원을 포함한다) 선정 결과에 대하여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위촉 및 해촉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제척

평가집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평가대상 사업의 위원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심사 전에 이를 확인해야 한다.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8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② 평가집행자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④ 제안서 설명순서는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의 추첨으로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들을 수 없다.

제9조

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주기관의 사업부서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제12조

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