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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4648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3-05-31공포 2023-05-31공포번호 1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창원시 헌혈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으로 창원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을 장려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제6조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창원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4조의 사업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3.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4.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사항
③ 협의회는 「창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창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헌혈장려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창원보건소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교육청, 경찰서, 의료기관 및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임직원
2.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창원시 거주 시민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헌혈장려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3조

심의ㆍ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ㆍ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14조

헌혈장려 홍보 및 관련정보의 제공

①시장은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민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인터넷홈페이지
2.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또는 옥외광고물
3.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 홍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
② 시장은 헌혈장려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5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시 소재 혈액원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상품권(누비전) 또는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헌혈을 한 시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정한다)에게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및 주차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방법ㆍ절차 및 지원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포상

시장은 헌혈 및 헌혈장려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헌혈의 달 지정ㆍ운영

시장은 헌혈장려를 위하여 매년 특정 달을 헌혈의 달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 및 지원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