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1.>
① 행정리의 명칭ㆍ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2.7>② 이장의 정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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