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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124624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22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34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창원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 2024. 1. 2.>

제2조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부시장

① 시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제1부시장과 제2부시장을 둔다.
② 제1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1. 2.>
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제2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
3.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제2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3.1.2., 2023. 7. 3., 2024. 7. 1.>
1. 시장을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가. 도시정책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다. 교통건설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라.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마. 기후환경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바. 도시공공개발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사.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아. 도서관사업소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자.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2. 시장을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ㆍ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3. 정부, 국회 등과 관련되는 사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정당, 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정무적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4조

실ㆍ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제1부시장 밑에 기획조정실ㆍ미래전략산업국ㆍ경제일자리국ㆍ복지여성보건국ㆍ자치행정국을 두고, 제2부시장 밑에 도시정책국ㆍ문화관광체육국ㆍ교통건설국ㆍ해양항만수산국ㆍ기후환경국ㆍ도시공공개발국을 둔다.<개정 2023.1.2., 2024. 7. 1.>

제5조

실ㆍ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① 시장 밑에 대외정책관,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3. 7. 3., 2024. 7. 1.>
② 제1부시장 밑에 공보관, 감사관,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을 둔다.<개정 2023.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호의 보좌기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1.2., 2023. 7. 3., 2024. 1. 2., 2024. 7. 1.>
1. 대외정책관: 국내외 투자유치, 예산확보, 입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 수립, 인구 유치를 위한 정주기반 개선,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 수립 및 지원사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시민소통담당관: 시민과의 소통 및 주요 민원의 처리, 민원사무 총괄, 정보공개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5. 공보관: 시정홍보 및 공고ㆍ고시에 관한 사항
6. 감사관: 공무원의 윤리, 감사에 관한 사항
7. 안전총괄담당관: 안전 정책 총괄 대책수립, 중대재해예방, 안전점검 및 감찰, 민방위 등에 관한 사항
8.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상황 종합관리, 안전도시를 위한 통합관제, 방재, 복구 등에 관한 사항

제6조

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ㆍ예산담당관ㆍ세정과ㆍ법무담당관ㆍ디지털정책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5. 1. 2.>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7. 3., 2025. 1. 2.>
1. 시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조직관리, 성과관리 및 창원시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ㆍ감독, 지방공기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방 세정, 세외수입 및 체납세 징수, 세무조사, 세입운용, 리스 및 고향사랑기부금 등 세원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치법규의 심사ㆍ공포, 소송사무, 법률지원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정책, AI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시스템 운영, 정보보안 등에 관한 사항

제7조

미래전략산업국에 두는 과

① 미래전략산업국에 미래전략과ㆍ전략산업과ㆍ미래신산업과를 둔다. <개정 2024. 7. 1.>
② 미래전략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1. 미래산업정책 수립 및 디지털 전환, R&D 산업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전략산업 육성, 소부장산업, 방위ㆍ항공우주산업, 원자력산업, 수소산업에 관한 사항
3.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스마트도시에 관한 사항, 의료바이오산업, 로봇산업 육성 및 기술창업에 관한 사항

제8조

경제일자리국에 두는 과

① 경제일자리국에 지역경제과ㆍ일자리창출과ㆍ투자유치단을 둔다.
② 경제일자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지원, 경제정책, 노사협력,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육성,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정책 수립,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 육성 및 공공부문 일자리만들기, 세대별 맞춤형 취업지원 및 민간협력 일자리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투자정책, 기업유치, 공공기관ㆍ국제행사ㆍ서비스산업 등 투자유치, MICE 산업육성, 투자입지 가용부지 관리, 유치기업ㆍ기관 등의 정주지원,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제9조

복지여성보건국에 두는 과

① 복지여성보건국에 사회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아동청소년과ㆍ노인장애인과ㆍ보건위생과를 둔다.
②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2. 여성ㆍ가족복지 및 다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보육 및 아동,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5. 위생, 식품안전 및 유통식품에 관한 사항

제10조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ㆍ평생교육과ㆍ인사과ㆍ회계과ㆍ공유재산경영과를 둔다. <개정 2024. 7. 1.>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1. 의전, 복무, 선거, 지방자치 분권, 주민자치 및 특례권한 확보, 청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정책, 평생교육지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학교정책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교육, 인사, 후생복지, 공무직관리에 관한 사항
4. 경리, 계약,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5. 국공유 재산관리 및 운용,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제11조

도시정책국에 두는 과

① 도시정책국에 도시계획과ㆍ산업단지계획과ㆍ건축경관과ㆍ주택정책과ㆍ도시재생과를 둔다.<개정 2023.1.2., 2024. 1. 2., 2024. 7. 1.>
② 도시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1.2., 2024. 1. 2.>
1.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인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그린벨트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 계획, 산업단지 지원, 인가, 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 도시경관, 건축안전센터 운영, 공공건축, 광고물 경관 및 지적에 관한 사항
4. 주거정책, 청년주택정책, 주택건설, 공영주택, 주거복지 등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생 및 원도심 정비, 재개발ㆍ재건축에 관한 사항

제12조

문화관광체육국에 두는 과

① 문화관광체육국에 문화예술과ㆍ문화유산육성과ㆍ관광과ㆍ체육진흥과를 둔다.
②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7. 3., 2024. 5. 31., 2024. 7. 1., 2025. 1. 2.>
1. 문화ㆍ예술정책 및 문화산업에 관한 사항
2. 국가유산 육성 및 관리ㆍ보존에 관한 사항
3. 관광개발, 관광마케팅, 관광사업유치, 축제 등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 생활체육, 스포츠산업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

교통건설국에 두는 과

① 교통건설국에 교통정책과ㆍ버스운영과ㆍ신교통추진단ㆍ건설도로과를 둔다.<개정 2023.1.2., 2024. 1. 2.>
② 교통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1.2., 2024. 1. 2.>
1. 중장기 교통정책 수립, 화물교통, 택시 관련 행정, 주차정책에 관한 사항
2. 대중교통 정책, 버스운영 및 지도, 교통정보에 관한 사항
3. 교통체계 개선, 광역교통,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 관한 사항
4. 건설지원, 도로개설, 국도건설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3. 1. 2.]

제14조

해양항만수산국에 두는 과

① 해양항만수산국에 항만물류정책과ㆍ해양레저과ㆍ해양사업과ㆍ수산과를 둔다.
② 해양항만수산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만정책, 신항 및 경제자유구역 지원, 물류 총괄, 진해항에 관한 사항
2. 해양레저정책, 해양레저시설 관리, 해양레저개발, 웅동지구개발, 해양친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양관광단지, 해양신도시 및 어촌뉴딜사업에 관한 사항
4. 어업, 증식, 어업지도 및 해양오염방지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의2

기후환경국에 두는 과

① 기후환경국에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ㆍ자원순환과ㆍ하천과를 둔다. <개정 2024. 7. 1.>
② 기후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 2.>
1. 환경정책 총괄, 환경교육, 수질보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정책, 기후위기 대응, 대기ㆍ미세먼지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 자원재활용, 재활용시설,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사항
4. 하천정비계획 수립ㆍ시행, 생태하천 복원 및 자연형 하천 정비, 소하천, 국가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 1. 2.]

제14조의3

도시공공개발국에 두는 과

① 도시공공개발국에 공공시설기획과ㆍ도시개발사업과ㆍ시설공사1과ㆍ시설공사2과를 둔다. <개정 2025. 7. 1.>
② 도시공공개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시설의 수급, 기획, 설계, 공정관리
2. 공영개발, 택지조성 등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1.>
3. 공공시설의 시공 및 유지보수,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7. 1.>

[본조신설 2024. 7. 1.]

제15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과 농업행정의 종합적인 계획수립ㆍ집행 등의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

소장

① 센터에 소장을 둔다.
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업행정 및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농지보존 및 농산물 증산ㆍ기술개발ㆍ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수산물 수출에 관한 사항
4. 축산장려, 농축산물 등 유통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5. 농촌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6. 도시농업 육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7. 농산물도매시장의 재산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정도매인의 지정 및 운영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

설치

① 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

소장

① 보건소,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각각 소장, 지소장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둘 수 있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보건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및 보건진료소장의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0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지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모자보건 및 출산 장려에 관한 사항
2. 보건교육ㆍ예방접종ㆍ주민건강에 관한 사항
3. 결핵ㆍ한센병ㆍ성병 등 감염병의 예방과 진료에 관한 사항
4. 일반진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 행정에 관한 사항
③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21조

설치

① 법 제126조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창원시 관할구역 안에 소방본부와 소방서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본부ㆍ소방서의 명칭ㆍ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22조

본부장, 서장

①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각각 본부장과 서장을 둔다.
② 본부장과 서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3조

소관사무

①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방행정 정책 및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화재의 예방ㆍ경계 및 진압ㆍ조사에 관한 사항
3. 안전체험관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119종합상황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구조ㆍ구급 및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6. 소방시설의 유지 및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서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화재의 예방ㆍ진압 및 훈련에 관한 사항
2. 구조ㆍ구급 및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험물 인ㆍ허가,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4. 화재의 원인조사ㆍ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5.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소방장비ㆍ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소방서 운영에 관한 사항

제24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4와 같다.

제25조

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 7. 1.>

제26조

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3., 2024. 1. 2., 2024. 7. 1.>
1. 푸른도시사업소
가. 공원의 개발 및 조성, 녹지조성에 관한 사항
나. 산림보호, 산림조성, 조림사업 및 산림휴양에 관한 사항
다. 매립장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라. 주남저수지 종합관리, 생태관광 및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상수도사업소
가. 상수도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급수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다. 상수도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라. 취ㆍ정수장 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창원권역 급수에 관한 사항
바. 마산권역 급수에 관한 사항
사. 진해권역 급수에 관한 사항
3. 하수도사업소
가. 하수도사업의 종합계획 및 조정 관리에 관한 사항
나. 하수도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다. 하수(분뇨)의 위생처리에 관한 사항
라. 처리장 시설의 증설ㆍ보수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마. 창원권역 하수에 관한 사항
바. 마산권역 하수에 관한 사항
사. 진해권역 하수에 관한 사항
4. 도서관사업소
가. 도서 및 기록물의 수집ㆍ정리ㆍ보존에 관한 사항
나. 공중의 도서관 열람에 관한 사항
다. 도서전시회 등의 주관 및 장려에 관한 사항
라. 이동문고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차량등록사업소
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다. 자동차 책임(의무)보험에 관한 사항
라. 자동차 신규ㆍ말소ㆍ이전ㆍ변경 등록에 관한 사항
마. 차량, 기계장비 관련 취ㆍ등록세 관련 업무
6. 문화시설사업소
가. 미술관ㆍ음악관ㆍ문학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나. 박물관ㆍ전시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다. 창동예술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소관 문화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27조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이하 “구”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7. 1.>
② 구의 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 7. 1.>

제28조

구청장

① 구에 구청장을 둔다. <개정 2024. 7. 1.>
② 구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과 제32조에 따른 읍장ㆍ면장ㆍ동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 7. 1.>

제29조

구에 두는 하부조직

① 의창구ㆍ마산합포구에 구청장을 보좌하기 위해 대민안전관리관을 둔다.<개정 2023. 1. 2., 2024. 7. 1., 2025. 7. 1.>
② 대민안전관리관은 구청장을 보좌하여 집단ㆍ복합 민원, 갈등관리, 현장행정 등 대민업무와 구청 관할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대책 수립 등 안전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23.1.2.>
③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과ㆍ세무과ㆍ사회복지과ㆍ가정복지과ㆍ민원지적과ㆍ환경과ㆍ문화위생과ㆍ안전건설과ㆍ경제교통과ㆍ산림농정과(의창구ㆍ성산구ㆍ마산회원구에 한정한다)ㆍ수산산림과(마산합포구ㆍ진해구에 한정한다)ㆍ건축허가과를 둔다. <개정 2023. 1. 2., 2024. 1. 2., 2024. 7. 1.>

제30조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31조

직무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업무, 리ㆍ통ㆍ반 조직 운영 및 주민자치센터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32조

읍ㆍ면ㆍ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