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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24617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3-12-31공포 2023-11-15공포번호 19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민간자본유치, 회계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1.>

제2조

사업의 범위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이하 "신도시건설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매립 및 부지조성공사(토목공사)
2. 토지 매입 및 보상
3. 상ㆍ하수도 관련 시설공사
4. 그 밖에 이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시설 공사 등

제3조

사업의 시행

이 사업은 시와 민간업체 간의 상호협약에 따른 합동개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고, 사업 준공 후 정산한다.
1. 기본 및 실시설계
2. 도로축조 및 포장공사(진입도로 포함)
3. 상ㆍ하수도 관련시설 및 부지조성공사
4. 사업시공 감독 및 설계변경
5. 사업 준공,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6. 도시계획업무 및 용지보상
7. 자체자금에 의한 단지 조성공사 시공
8. 보상자금 선수금 납부(토지매입 및 피해보상비 등)
9.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민간투자자 선정

민간자본투자자는 공모에 따라 선정하되 설계의 적격여부, 기술적 타당성, 공사시행의 적정성, 투자의 경제성 및 능력, 투자조건과 원리금 상환조건 등 가장 유리한 시행조건을 제시한 업체를 최적격자로 선정한다.

제5조

투자비 상환

민간자본투자자가 부담한 사업비는 이 사업에 투자한 공사비 및 보상비, 이자 등 실제투자비로 하며, 이에 대한 상환은 조성된 택지를 매각한 수입현금 및 감정평가에 의한 일부토지로 하되, 구체적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

제6조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이 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재산은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 및 처분한다.

제7조

특별회계 설치

이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경영수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조

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국고보조금, 융자금 및 차입금(금융권 일시차입금 포함)
3. 민간자본투자자가 부담하는 사업선수금
4. 부지매각 수입금
5. 지방채
6. 그 밖의 수입금 등

제9조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토지 등의 보상과 공사대금의 지불
2. 택지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3. 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
4.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과 이자지급
5. 각종 용역비 및 감리비
6. 그 밖의 동 사업에 관련되는 모든 사업비

제1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6.12.28., 2017. 9. 29., 2022.10.7.>
1. 징수관 : 소관 국장
2. 분임징수관 : 주무과장
3. 재무관 : 소관 국장
4. 분임재무관 : 주무과장
5. 지출원 : 경리담당팀장
6. 수입금출납원 : 담당팀장

제11조

지방채 발행 등

① 이 특별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2017. 9. 29.>
② 이 특별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12조

출자 등

① 이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이 특별회계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또는 출연하려고 할 때에는 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 7. 15.>

제13조

경영수익금의 사용 및 귀속

이 사업으로 발생하는 경영수익금은 이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 우선 사용하며, 순이익금 및 잉여자산은 특별회계 폐지 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한다.

제14조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5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본조신설 2018. 12. 27.]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18.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