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양레저산업의 육성 및 해양레포츠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가 해양레저관광도시로 발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1. 15.]
이 조례는 해양레저산업의 육성 및 해양레포츠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가 해양레저관광도시로 발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1.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이나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4. 11. 15.>
2. “해양레저산업”이란 해양레포츠 활동에 대하여 시설 용구의 제공이나 제조ㆍ판매ㆍ수리ㆍ지도 및 교육시설과 해양관광시설 등을 포함한 해양레저 관련 모든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4. 11. 15.>
3. 삭제 <2024. 11. 15.>
4. “해양레포츠”란 해양스포츠 활동과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말한다.
5. 삭제 <2024. 11. 15.>
6. 삭제 <2024. 11. 15.>
7. 삭제 <2024. 11. 15.>
8. 삭제 <2024. 11. 15.>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5., 2026. 5. 15.>
1. 해양레저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연차별 해양레저산업 육성계획
3. 해양레포츠 관련 개발계획 <개정 2024. 11. 15.>
4. 해양레포츠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운영인력, 교육, 장비구매 등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5. 해양레포츠 안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경상남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5.>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해양레저산업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1. 1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 11. 15.>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행사 유치를 위한 국내외적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해양레포츠 관련 행사 등의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해양레포츠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1. 15.>
5. 해양레포츠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1. 15.>
6.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개정 2024. 11. 15.>
③ 당연직 위원은 해양레저산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4. 11. 15.>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4. 11. 15.>
2. 해양레저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해양레포츠 관련 경기ㆍ행사ㆍ교육 등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 11. 15.>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레저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해양레저산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2. 10. 7., 2024. 11. 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1. 1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1. 15.>
④ 위원회의 회의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5.>
삭제 <2024. 11. 15.>
삭제 <2024. 11. 15.>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행사 개최 등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① 시장은 해양레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양레포츠 관련 교육ㆍ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강좌 등의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경우 제22조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①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발전과 시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해양레포츠 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해야 하며, 해양레포츠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5.>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1. 시민 해양레포츠 활성화 사업
2. 해양레포츠 대회 및 행사의 개최
3. 해양레포츠 동호인 육성ㆍ지원 및 국제교류 지원
4.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레포츠 활동의 교류
5. 해양레포츠 교실 설치 및 운영
6. 해양레포츠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해양레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5.>
[제목개정 2024. 11. 15.]
①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창원시 해양레포츠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② 제1항에 따른 해양레포츠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해양레포츠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비 보관실
2. 강의실 등 교육시설
3. 수상레저기구의 계류(繫留) 시설
4. 탈의시설 등 그 밖의 시설
② 해양레포츠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레포츠 관련 수상안전ㆍ구조 교육
2. 해양레포츠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3.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에 따른 수상안전교육
4. 수상레저기구의 보관 및 대여
5. 해양레포츠 관련 행사 장소의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해양레포츠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전문개정 2024. 11. 15.]
① 해양레포츠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관일
가.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로 한다.
나.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이 경우 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2. 임시 휴관일: 시장이 해양레포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관일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해양레포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임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지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5.]
제16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해양레포츠센터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 및 수강료(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1. 15.]
① 해양레포츠센터를 이용(변경ㆍ취소를 포함한다)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레포츠센터 이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용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레포츠센터 이용 결정 통지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5.>
③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해양레포츠 해상 교육에 참여할 때에는 보호자 1명이 반드시 함께 참여해야 한다. <신설 2024. 11. 15.>
[제목개정 2024. 11. 15.]
① 시장은 이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가 해양레포츠센터를 이용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순서에 따라 다른 신청자에 우선하여 해양레포츠센터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창원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해양레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 11. 15.]
① 시장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② 시장은 제18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1. 삭제 <2024. 11. 15.>
2. 삭제 <2024. 11. 15.>
3. 삭제 <2024. 11. 15.>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5.>
[제목개정 2024. 11. 15.]
① 이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5.>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전용이용 또는 상업적인 이용 및 부대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다만, 이용일 30일 이전에 문서로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에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레포츠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안전사고가 우려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려는 경우
① 시장은 해양레포츠의 활성화 및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위해 전문강사와 안전관리요원을 정규직으로 확보ㆍ유지하도록 해야한다. <개정 2024. 11. 15.>
② 시장은 해양레포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레포츠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5.>
[제23조에서 이동 <2024. 11. 15.>]
삭제 <2024. 11. 15.>
삭제 <2024. 11. 15.>
삭제 <2024. 11. 15.>
삭제 <2024. 11. 15.>
삭제 <2024.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