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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해양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4614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19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해양드라마세트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의 사용”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창원시 해양드라마세트장(이하 “세트장”이라 한다) 내 일정지역의 시설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3. “1일 사용”이란 00시부터 24시까지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세트장의 위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석곡리 산183-2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

관리·운영

① 세트장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세트장의 시설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요원을 두어 관리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사용허가

① 세트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그러하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세트장 사용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사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세트장 사용 변경허가신청서를 사용일 5일 전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세트장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과 별지 제4호 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세트장 사용허가 취소를 원하는 자는 사용일 2일 전 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세트장 사용허가취소원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세트장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따른다.

제6조

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때 등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침이 판명된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

개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드라마ㆍ영화 촬영 시 사용자가 개방제한을 요구할 때
2. 천재지변 등으로 개방 시 위험이 예상될 때
3. 세트장 개ㆍ보수 등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9조

관람 및 사용시간

① 세트장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입장은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원문 이미지 ② 드라마ㆍ영화 제작사 등의 세트장 사용시간은 제한이 없다.

제10조

사용료 등

① 세트장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료는 일 단위로 계산한다.
③ 사용료는 신청서 접수 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세트장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할 때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세트장 시설사용료를 감면한다.
1. 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에 사용할 때 50% 감면
2. 시설사용기간이 5일 이상 10일 미만은 10%, 10일 이상 20일 미만은 20%, 20일 이상은 30%를 감면한다.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세트장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사용일 2일 전 까지 사용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 100분의 90
3. 사용 개시일 이후 사용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
4.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허가취소일 이후 남은 사용료의 100분의 30

제13조

삭제

삭제 <2024. 5. 31.>

제14조

부대시설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대시설을 설치한 경우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16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세트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원래상태대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세트장 사용으로 인하여 세트시설 내ㆍ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