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창원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창원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원대상자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한부모가족 관련 지원과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시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1. 가족간의 유대증진과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가사(청소. 세탁 등)서비스 3. 아동의 양육 및 아이돌보미 서비스 4. 주거비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5.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훈련 기간 중 생계비 지원 6. 심리ㆍ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서비스 7.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에 대한 부양서비스 8.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관련 법률 지원 9.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정보제공 10.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육성 및 지원 11. 보건ㆍ의료서비스, 건강검진 지원 사업 12. 그 밖에 시장이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호에서 이동 <2022. 4. 2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취업 촉진과 각종 공공일자리창출사업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