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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4612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2-04-29공포 2022-04-29공포번호 16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창원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대상자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따라 한부모가족 관련 지원과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시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1. 가족간의 유대증진과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가사(청소. 세탁 등)서비스 3. 아동의 양육 및 아이돌보미 서비스 4. 주거비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5.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훈련 기간 중 생계비 지원 6. 심리ㆍ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서비스 7.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에 대한 부양서비스 8.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관련 법률 지원 9.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정보제공 10.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육성 및 지원 11. 보건ㆍ의료서비스, 건강검진 지원 사업 12. 그 밖에 시장이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호에서 이동 <2022. 4. 2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

고용 촉진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취업 촉진과 각종 공공일자리창출사업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