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폭력을 예방ㆍ근절하고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며, 그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창원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을 예방ㆍ근절하고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며, 그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창원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소재 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관련 단체”라 한다) 등 민간의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예방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6. 12. 28., 2018.8.14.>
③ 시장은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 내외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의 지속적 지원을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전문인력, 배움터지킴이 등을 선발하고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계획을 제6조에 따른 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계도
2.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ㆍ재활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 지원
3. 학교폭력예방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간의 협조ㆍ지원
4. 학교폭력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 지원 방안 등의 협의를 위하여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창원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제1항의 협의회는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1. 대책 수립과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 지원 방안
2.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간의 지원체계 구축
3. 제3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역주민으로 구성하는 학교폭력예방 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2018.8.14.>
② 제1항의 지킴이는 학교주변 및 취약지역 순찰과 예방캠페인 등 각종 학생계도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학교폭력 신고 및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관련 단체ㆍ기관에 위탁하여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협의회의 위원은 누구나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 신상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