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학교급식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라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및 식재료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7., 2025. 2. 10.> [전문개정 2013.12.30]
이 조례는「학교급식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라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및 식재료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7., 2025. 2. 10.> [전문개정 2013.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7., 2025. 2. 10.>
2. “지역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식품과 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창에 그린”을 포함한다. <개정 2025. 2. 10.>
3. "지원대상자"란 학교급식에 지역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사용하고 급식비를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5. 2. 10.>
4. "식품비"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 하는데 사용되는 지역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구입비와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구입비를 말한다. <개정 2025. 2. 10.>
5.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을 지도ㆍ감독하며, 생산 및 물류, 공급에 대한 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신설 2013. 12. 30.>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역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 학교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ㆍ유통 및 공급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2. 10.]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 지역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사용으로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급식 관련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식재료 등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2025. 2. 10.>
②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지역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5. 2. 10.> [전문개정 2013.12.30]
식품비의 지원대상은 시 관내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7., 2025. 2. 10.>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신설 2018. 12. 27., 2025. 2. 10.>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신설 2018. 12. 27., 2025. 2. 10.>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별 급식 식품비 집행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거나 창원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8. 12. 27., 2024. 12. 20.>
1. 지원대상자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지역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사용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개정 2025. 2. 10.>
5. 지역 농ㆍ축ㆍ수산물 구입계획 <개정 2025. 2. 10.>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창원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시장이 대상기관에 직접 지원하거나 창원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줄 수 있다 . <개정 2013.12.30., 2018. 12. 27.>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지역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구입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8. 12. 27., 2025. 2. 10.>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교부 결정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집행하고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7.>
③ 지원대상 학교의 장은 급식재원과 관련하여 각종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7.>
①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금을 교부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1.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한 때
2. 지원금을 교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때
3.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때
시장은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2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비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비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 12. 27., 2024. 12. 20.>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1. 1.20)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 실ㆍ국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0.>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13. 12. 30., 2024. 12. 20.>
2. 창원교육청 학교급식업무 담당국장
3. 각 학교의 장
4.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농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관련전문가 등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5. 2. 10.>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2. 제11조제4항에 따른 자격이 상실된 때
3.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시장은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및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2. 10.> [본조신설 2013.12.30]
①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확인하고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관할지역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2024. 12. 20.>
삭제 <2024. 5. 31.>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