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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4594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라서 창원시에서 설치하는 하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0.>

제2조

명칭 및 위치

하수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차집관거, 중계펌프장, 하수를 차집관거에 유입시키는 구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하수처리구역"이란 하수를 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사용 개시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7.4.20.>
3. "차집관거"란 맑을 때의 하수나 비올 때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물재생센터로 이송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개정 2017.4.20.>
4. “수탁자”란 제5조제1항에 따라서 하수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5. "관리운영"이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관계규정에 정한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적용범위

하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7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장과 수탁자간 협약으로 체결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하되, 기간 만료후 재협약을 체결하거나 별도방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 할 수 있다. 다만, 협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재협약 여부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④ 시장은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0.>

제6조

공무원의 파견

제5조제2항에 따라서 위탁관리 운영할 경우 시장은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행정지원 또는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②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처리시설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④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물재생센터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17.4.20., 2024. 12. 20.>

제8조

위탁업무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재생센터 시설ㆍ기기의 관리운영과 유지보수 <개정 2017.4.20.>
2. 하수처리구역 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3.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의 보관 관리
4. 하수처리시설 내 유입된 오ㆍ폐수 처리
5.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와 시험
6.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7.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자산투자비의 부담

①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ㆍ보수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과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다만, 수탁자가 이행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 12. 20.>
② 수탁자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제10조

조직 및 인원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직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2. 처리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서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

위탁운영 비용 등

① 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충당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② 수탁자는 매 회계년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제13조

주민복지향상

① 수탁자는 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부대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물재생센터 전체를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경제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