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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4592

경상남도 창원시규칙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6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 등의 신고

①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7. 15.> 1. 삭제 <2015.12.28>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별지 제2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별지 제3호서식 4. 하수도사용 용도 등의 변경신고: 별지 제4호서식 ②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용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따른다. <개정 2015.12.28., 2021. 7. 15.> 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주류제조업ㆍ제빙업ㆍ청량음료제조업ㆍ시멘트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있는 사용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⑤ 삭제 <2015.5.8.> [제목개정 2015.12.28., 2021. 7. 15.]

제3조

일시 사용신고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2019. 7. 15.>
② 시장은 일시 사용신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2021. 7. 15.>

[제목개정 2021. 7. 15.]

제4조

삭제

삭제 <2019. 7. 15.>

제5조

중수도 시설의 운전기록 등

조례 제8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 시설의 운전상태 및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기록하여 이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제6조

배수설비의 설치신청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5., 2021. 7. 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용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③ 배수설비 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공사비용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7. 15.>

제7조

배수설비 준공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공사취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취하 신청을 접수한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취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반려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취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취하 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용을 환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제9조

공사비용 정산

시장은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사비용 선납금을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정액으로 결정 고시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7. 15., 2021. 7. 15.>

[제목개정 2021. 7. 15.]

제10조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측장치가 설치된 경우 <개정 2021. 7. 15.> 가. 계량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은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자동 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 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ㆍ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개정 2021. 7. 15.> 2. 계측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 7. 15.> 가. 가사용 전용사용자는 1가구당 15㎥를 월별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15㎥ 이상규모의 옥내 풀장, 양어장, 지하수 등 상수도 이외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합산한다. <개정 2021. 7. 15.> 나.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 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 능력 또는 별표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다. 상수도와 지하수 등을 겸용해서 사용할 경우 상수도 사용량이 제1항제2호가목에 의해 산출된 양보다 많을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1. 7. 15.>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하수배출량 산정 시 계측장치 고장 등의 사유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장 전 정상 가동한 3개월 간의 평균 월사용량 또는 전년 같은 시기의 조정량(목욕장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정한다)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1. 7. 15.>

[제목개정 2021. 7. 15.]

제11조

사용료의 조정

①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사용료를 조정한다. <개정 2021. 7. 15.>
②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않고 누수 등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않은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 7. 15.>
③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 중지 또는 정지 처분된 사용자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사용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9. 7. 15., 2021. 7. 15.>
④ 삭제 <2023. 9. 27.>

제12조

사용료의 계산기간

①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ㆍ폐지ㆍ배수중지 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도 또한 같다.
② 해당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동한 경우 사용료는 배수 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제13조

계측장치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장치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장치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1. 7. 15.> ② 계측장치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 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당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 다음 달 분 사용량에서 정산하거나 환부 또는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9. 7. 15., 2021. 7. 15.> ㆍ 경정사용시간 = 기 조정시간 × (100/100 ± 오차분) ③ 계측장치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을 준용한다. <개정 2021. 7. 15.>

[제목개정 2021. 7. 15.]

제14조

사용료 고지 등

① 하수도 사용료는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 7. 15.>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하수도 사용료 또는 그 밖의 징수금을 고지할 수 있다.

제15조

원인자부담금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5.8.>[종전의 본문에서 이동 2019. 7. 15.]
1. 건축허가(신고), 식품영업신고 및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 등의 소관 부서에서는 관련 신고 사항 등을 원인자부담금 부과 부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 부서에서는 원인자부담금 산정내역 및 납입예정기한을 납부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2. 식품영업신고 등은 식품영업 신고일 등에 부과한다.<개정 2015.5.8.>
3. 삭제 <2019. 7. 15.>
4. 삭제 <2019. 7. 15.>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인자부담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5.> <개정 2021. 7. 15.>

[제목개정 2019. 7. 15.]

제16조

가산금과 납입독촉

① 사용료, 점용료 또는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조례 제31조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급한다. <개정 2021. 7. 15.>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의 경우 상수도 사용료와 동시에 발급하고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점용료 또는 부담금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개정 2021. 7. 15.>

제17조

감면 등

① 조례 제20조제4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감경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합산하여 감경률을 적용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산정ㆍ부과한다. <개정 2015.7.17., 2021.7.15.> 1. 1년 이하: 70퍼센트 <개정 2021. 7. 15.> 2. 1년 초과 ∼ 2년 이하: 50퍼센트 <개정 2021. 7. 15.> 3. 2년 초과 ∼ 3년 이하: 30퍼센트 <개정 2017.4.20., 2021. 7. 15.> 4. 3년 초과: 감면 없음 <개정 2021. 7. 15.> 5. 삭제 <2021. 7. 15.> 6. 삭제 <2021. 7. 15.> 7. 삭제 <2021. 7. 15.> 8. 삭제 <2021. 7. 15.> ② 조례 제2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용료, 점용료,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1. 7. 15., 2022.10.4.> 1. 천재지변: 면제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면제 3. 불출수 또는 누수 등의 사유로 수도요금을 감면 받은 자: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감면 4.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신고한 사용자: 수도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량을 감면 5. 특별한 사정으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수도요금을 감면 받은 자: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12호를 준용하여 감면 ③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제2항에서 이동 2021. 7. 15.] ④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가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12.28> [제3항에서 이동 2021. 7. 15.] ⑤ 제3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당시의 면제사유가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5.12.28,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1. 7. 15.] <개정 2021. 7. 15.> ⑥ 조례 제31조에 따른 가산금 중 군부대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의 가산금은 감면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15.12.28, 제5항에서 이동 2021. 7. 15.] <개정 2021. 7. 15.>

제18조

이의신청

① 조례 제3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부과액조정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 7. 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과액조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처리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

① 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된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다른 미납징수금에 충당한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충당한 경우에도 충당내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7. 15.>
③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으려는 사람은 「창원시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회계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7. 15.>
④ 과오납금의 반환에 필요한 회계 처리 절차는 「창원시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회계 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다. <신설 2021. 7. 15.>

[제목개정 2021. 7. 15.]

제20조

위탁징수

① 하수도사용료 징수는 수도요금고지서에 포함하여 징수하도록 다른 회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② 제1항의 위탁징수에 필요한 경비는 다른 회계와 상호 협의하여 부담하고 그 부담금은 다음 연도에 정산 정리한다.

제2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① 시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청소시기 15일 이전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②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소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③ 시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촉구서 도달일부터 1월 이내에 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80조제4항제1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7. 15., 2021. 7. 15.>

제22조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등

① 시장은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 영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분뇨수집ㆍ운반 영업허가는 기존업자의 수거처리능력 및 분뇨처리장의 처리능력과 분뇨배출량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공모하여 허가한다.
② 수집구역은 창원시 행정구역 전역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읍ㆍ면ㆍ동 또는 특정지역을 기준으로 영업구역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허가받은 구역 안에서만 영업하여야 한다.

제23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반입량 확인 등

①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분뇨 등을 수집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반입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분뇨 및 정화조오니투기의뢰서(이하 “의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처리시설에 수거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4조

과태료 부과

① 삭제 <2021. 7. 15.>
② 법 제80조 및 조례 제3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사용한다. <개정 2021. 7. 15.>
③ 시장은 의견청취 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않거나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④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7. 15.>
⑤ 시장은과태료 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제목개정 2021. 7. 15.]

제25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5.>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