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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4575

경상남도 창원시규칙시행 2022-10-07공포 2022-10-07공포번호 6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창원시 포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주관

①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 포상은 인사과장이 관장하고, 민간인 포상은 자치행정과장이 관장하며, 모든 포상은 포상관장부서의 합의를 받아 각 관ㆍ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구청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8. 6. 29., 2018. 12. 27., 2021.12.31., 2022.10.7.>
② 구청장 포상은 구청 행정과장의 합의를 받아 행한다. [전문개정 2012.12.28]

제2조의2

공적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창원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창원시 공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심의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실ㆍ국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여성위원을 2명 이내로 한다. 다만, 본청 실ㆍ국장 중 여성공무원이 없을 경우 본청 5급 여성공무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4.12.24., 2018. 12. 27.>
②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③ 위원장의 명에 따라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관장 담당과장, 서기는 포상관장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7.>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공적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구청은 자체적으로 5명 이내로 공적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28]

제2조의3

부상

조례 제11조에 따른 부상은 시상금, 상품권, 물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기근속 공무원 포상 대상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 준비를 위한 선진지 견학 등 포상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6. 29.]

제3조

포상관련 서식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적조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포상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로 한다.

제4조

포상시기

조례 제12조에 따른 정기포상은 8월 15일(광복절) 및 12월 31일(종무식)에 실시한다.

제5조

포상대상자의 등재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포상 시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 수여사실 확인

표창장, 감사장 등은 재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 또는 유족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포상 수여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