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12.12.28>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포상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한다. <개정 2012.12.28>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유공시민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2.12.28>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거나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11. 17.>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널리 떨치게 한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2.12.28>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4. 12. 20.>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등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① 유공시민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2. 공중도덕 준수
3. 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
4.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정화
5.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유공자
6. 그 밖에 도시질서 확립
② 제1항의 유공시민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표창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의 초청
2.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3. 수상자는 1년간 시정모니터로 위촉되어 시정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4.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12.28]
①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포상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포상후보자 추천권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로 한다.
1. 시의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구청장, 구청의 과장, 읍ㆍ면ㆍ동장
2. 각급 기관, 시 및 구 이상 규모의 단체의 장
3.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
② 추천권자가 포상후보자를 추천하려면 규칙에서 정하는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상신한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공적사항을 조사하여 공적이 현저한 경우 추천할 수 있다.
③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 본청에 창원시 공적심의회를, 구청에 창원시 ○○구 공적심의회를 두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28]
①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2.12.28>
② 포상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