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7.>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7.>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12. 30.]
삭제<2013. 9. 30.>
삭제<2013. 9. 30.>
삭제<2013. 9. 30.>
삭제<2013. 9. 30.>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2 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이하“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지원협의체는 각 폐기물처리시설별로 구성하되, 지원협의체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 9. 30., 2018. 12. 27., 2024. 12. 30.>
③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법 제17조의2 제2항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0.>
1. 삭제 <2024. 12. 30.>
2. 삭제 <2024. 12. 30.>
3. 삭제 <2024. 12. 30.>
4. 삭제 <2024. 12. 30.>
5. 삭제 <2024. 12. 30.>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12. 27., 2024. 12. 30.>
1. 덕동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반입되는 경우는 매립시설 반입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개정 2024. 12. 30.>
2. 덕산동 생활폐기물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개정 2024. 12. 30.>
3. 주민지원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① 주민지원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장이 운용해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주민지원기금은 시의 지정 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은행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2017. 9. 29., 2020. 10. 12., 2024. 12. 30.>
③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개정 2022.10.7.>
1. 기금운용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4. 12. 30.>
2. 기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24. 12. 30.>
④ 삭제 <2018. 12. 27.>
⑤ 삭제 <2018. 12. 27.>
⑥ 삭제 <2024. 5. 31.>
[본조신설 2013.9.30]
① 주민지원기금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6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원협의체 운영경비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용 결손 충당금
2. 영 별표 3에 따른 지원사업 <개정 2024. 12. 30.>
3. 마을 발전, 주민건강 지원 등 복리증진사업 <개정 2024. 12. 30.>
가. 마을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에 대한 지원
나. 주민 건강에 대한 지원
다. 그 밖에 시장과 지원협의체와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4.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신설 2024. 12. 30.>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협의체와 협의한 사항 <신설 2024. 12. 30.>
③ 시장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게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본조신설 2018. 12. 27.]
①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 폐기물처리시설별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8. 12. 27., 2024. 12.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 위촉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 9. 30., 2018. 12. 27., 2024. 12. 30.>
1.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4. 12. 30.>
2.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창원시의회 의원 및 읍ㆍ면ㆍ동장 <개정 2024. 12. 30.>
3. 폐기물처리시설 분야 또는 기금 운용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개정 2024. 12. 30.>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2024. 12. 30.>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0. 7., 2024. 12. 30.>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 12. 27.>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7. 2022. 4. 29.,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9.30]
위원회는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12. 30.>
1.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주민지원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16. 12. 28., 2024. 12. 30.>
3. 지원협의체와 협의ㆍ결정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2. 28.>
4.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 12. 30.>
①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민편익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주민편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원협의체에서 인정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대표
2. 법 제30조제2항 및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을 수탁 받은 자
3. 시장이 주민편익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의 주민대표에게 주민편익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2에 따라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②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2. 30.>
삭제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