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받은 금액을 관리하기 위한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설치 및 그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받은 금액을 관리하기 위한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설치 및 그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삭제 <2024. 12. 30.>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 서류 또는 승인 서류와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현황
5. 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6. 설치납부금액의 납부 일정과 납부 방법 등
①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제3조에 따라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납기시작일 5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설치납부금액의 납부기한은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부터 20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납부의무자는 개발사업 완료 전까지 연 4회 이내의 범위에서 설치납부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④ 삭제 <2024. 12. 30.>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영 제4조제10항에 따라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 3. 3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설치납부금액 <개정 2024. 12. 30.>
2. 일반회계 전입금 <개정 2024. 12. 30.>
3.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2. 영 제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전문개정 2024. 12. 30.]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시장은 기금을 창원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예치ㆍ관리해야 하며, 여유자금은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 예탁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 8. 14.>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2. 10. 7.>
1. 기금운용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4. 12. 30.>
2. 기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24. 12. 30.>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관리대장 및 기금출납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의 적립ㆍ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4. 12. 30.>
④ 당연직 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 부서장과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2. 3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이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4. 12. 30.>
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4. 12. 30.>
7.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4. 12. 30.>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0. 7., 2024. 12. 3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삭제 <2024. 5. 31.>
삭제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