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23.3.31.>
삭제 <2020. 11. 17.>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대행계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구역
2. 대행계약 조건 및 기간
3.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수수료 지급 방법
4. 대행업무 수행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5. 긴급조치 등 그 밖의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대행을 지정한 구역이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행지정 구역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31.>
1. 조례 제3조 각호에서 정한 폐기물 외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금지
2. 폐기물 배출자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분류한 폐기물을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혼합 수거 금지
①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읍ㆍ면ㆍ동장 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업체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후 청소차량 진출입이 쉬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1. 17., 2023.3.31.>
② 배출자는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거수수료를 배출신고와 동시에 납부하거나 배출현장에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3.31.>
③ 읍ㆍ면ㆍ동장 또는 대행업체는 제1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를 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접수하고 대형폐기물을 수거해야 한다. 이 경우 배출 신고한 품명이나 규격이 신고사항과 서로 다를 때에는 수거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변경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④ 삭제 <2023.3.31.>
① 대형폐기물배출자가 배출신고를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할 읍ㆍ면ㆍ동장 또는 대행업체로 해당 대형폐기물의 수거 전에 배출취소 또는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5., 2023.3.31.>
②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취소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대행업체 신고 품목의 수집ㆍ운반 여부를 확인한 후, 수집ㆍ운반 등이 되지 않은 품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하고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5., 2023.3.31.>
③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의 반환은 「지방세법」을 따르며 신고인 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22. 2. 15.>
[제목개정 2022.2.15.]
조례 제2조제4호 및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활용품의 대상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은 별표 2와 같다.
조례 제9조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제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로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20.11.17., 2023.3.31.>
1. 종량제봉투 색상은 일반용은 노란색, 공공용은 파란색, 재사용은 청록색으로 하고, 종량제마대봉투는 앞면 인쇄부분은 연두색, 나머지는 흰색으로 할 것
2. 종량제봉투 전면에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징마크, 용량, 용도, 홍보사항, 연락처 등을 표시
3. 종량제봉투 형태, 재질, 규격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기준으로 할 것. 다만, 묶는 부위의 구조 및 모양, 재질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5.>
4. 종량제봉투의 용도, 용량, 규격, 두께와 제작사양은 별표 3에 따를 것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공급 시 종량제봉투의 판매대금 정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3.31.>
1. 종량제봉투 공급대행자(이하 “공급대행자”라 한다)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공급한 종량제봉투의 전체 판매수입금을 다음 달 3일까지 시 세외수입으로 전액 입금 조치할 것.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월별거래 내역서를 같은 기간까지 제출하고, 내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월별로 정리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0. 11. 17.>
2. 공급대행자는 판매소의 종량제봉투 주문 시 다음 날까지 판매소에 공급할 것. 이 경우 판매소 공급 시 판매소 이윤을 제외한 종량제봉투 대금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① 공급대행자는 제10조에 따라 판매자에게 종량제봉투를 공급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공급수불부와 별지 제7호서식의 판매소별 공급수불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급대행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급영수증을 작성하여 1매는 판매자에게 교부하고, 1매는 시장에게 제출하며, 1매는 종량제봉투 공급에 대한 증명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7.>
① 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위치, 명의변경, 휴ㆍ폐업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신규지정 및 지정사항의 변경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공급대행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2. 15., 2023.3.31.>
1.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장소에 판매소 표시판을 부착할 것
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할 것
3. 시장이 공급하지 않은 종량제봉투 또는 훼손되거나 오물이 묻은 종량제봉투 판매 금지 <개정 2020. 11. 17.>
4. 전체 규격(용량)별 1주일 판매 예상량의 물량을 구비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낱장 판매 및 교환ㆍ환불요구에 반드시 응할 것
5. 불법 종량제봉투 진열 및 판매 금지
6. 종량제봉투의 불법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할 것
7. 종량제봉투 판매에 관한 시장의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1.17., 2023.3.31.>
1. 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과 동시에 부과ㆍ징수하고 다음 각 목에 따라 관리할 것.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가.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반입(계량)대장 작성ㆍ관리
나. 별지 제13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영수원부 2매를 발행하여 1매는 수수료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매는 증명서류로 보관 <개정 2020. 11. 17.>
2. 생활폐기물(조례 제7조제1항제7호의 폐기물을 포함한다) 수집ㆍ운반업자가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시장이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금납부를 고지하고 수집ㆍ운반업자는 해당 월 말일까지 납부할 것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관련 대장 및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감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7.>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일반 규격봉투 중 가정용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7.>
③ 조례 제16조 각 호의 여러 경우에 해당하여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며, 제2항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0. 11. 17., 2022. 2. 15.>
조례 제16조에 따른 감면대상자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며, 그 지원방법과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