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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4545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01-08공포 2024-01-08공포번호 19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에 따른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창원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창원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 위원은「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4.1.8.>
1. 삭제 <2016. 7. 22.>
2. 민방위담당간사: 창원시 안전총괄담당관 <개정 2013.3.15, 2013.9.30., 2014.12.24., 2016. 7. 22., 2022.10.7., 2023.1.2.>
3. 작전담당간사: 육군 제5870부대 1대대 정작과장,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육상경비대대 작전장교 <개정 2016. 7. 22., 2021. 5. 14.>
4. 예비군담당간사: 육군 제5870부대 1대대 동원과장,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동원예비군과장 <개정 2021. 5. 14.>
⑦ 분야별 간사는 협의회 의장과 소속기관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1. 5. 14.>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창원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둔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제4조

지원본부

① 창원시장 소속하에 창원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본부는 창원시청 안에 두며, 본부장은 창원시 소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1.1.20., 2016. 7. 22., 2020.6.30.>
③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④ 상황실은 실장과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4., 2018. 1. 5., 2018. 5. 31., 2021. 12. 31.>
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 7개 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⑥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⑦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21. 5. 14.>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의 주민신고 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7.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⑧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⑨ 읍ㆍ면ㆍ동 지원본부는 민방위 관련 업무담당 소관으로 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ㆍ면ㆍ동 지원본부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두며, 분야별 지원반을 구성ㆍ운영하고 본부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된다. <개정 2016. 12. 28., 2018.8.14.>
2.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홍보 포함), 보급ㆍ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지역특성 및 가용인력 등을 고려하여 반장 1명을 포함하여 2명 또는 3명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3.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 있는 팀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개정 2022.10.7.>
4. 삭제 <2021. 5. 14.>
5. 읍ㆍ면ㆍ동 지원본부장은 창원시 통합방위예규에 따라 각 반별 구성 및 임무를 평시 작성유지한다. <신설 2021. 5. 14.>

[전문개정 2016. 7. 22.]

제4조의2

협의회의 통합ㆍ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창원시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창원시 민방위협의회

[본조신설 2021. 5. 14.]

제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