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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4529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2-10-07공포 2022-10-07공포번호 16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민이 택시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택시발전 중장기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택시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택시운송사업의 구조조정 등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3.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2. 28.]

제5조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경영 투명성 확보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택시운수종사자는 운수종사에 노력하고,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노력한다.

제6조

택시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창원시 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6.30.>
③ 당연직 위원은 택시업무 관련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창원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택시관련 학계 전문가ㆍ시민단체ㆍ관련기관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택시업무 관련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13조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시민 교통편의 제공 및 교통서비스 개선사업
3. 택시 이용승객의 안전과 교통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확충사업
4. 모범적인 택시운수종사자 및 택시운송사업자의 사기진작사업
5. 장기근속 무사고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의 금융기관 대출알선, 이자 차액의 보전 등 처우개선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지원의 신청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의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같은 조례 제15조제2항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의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

지원의 결정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목적에 적합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사업비 및 지원요구 항목 설정의 적정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보조금 지원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

보조금의 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시장이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17조

관리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를 분기별로 확인ㆍ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ㆍ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자료제출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및 제1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