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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4510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23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결혼과 출산 및 양육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31., 2023. 5. 31., 2024. 3. 29., 2026. 5. 15.>
1. “출산장려시책”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출산장려를 위해 추진ㆍ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출산축하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의2. “출산지원금”이란 자녀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산모와 그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3의2. “장애인가정”이란 출생한 자녀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출생한 자녀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4. “병원아동돌봄서비스 사업”이란 시에 거주하고 있는 12세 이하의 병원입원아동에게 제공하는 간병과 정서적 돌봄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내용

① 시장은 출산장려시책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결혼 및 육아휴직 장려 등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2. 임신ㆍ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에 관한 사항
3.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출산장려시책
② 시장은 제1항의 출산장려시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 기업,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

① 시장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주소지를 시로 등록할 것
2.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을 기준 3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출생신고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경우
2.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입국 후 3개월 이상 시에 거주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출산축하금은 자녀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망ㆍ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 모두가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3. 29.]

제6조

출산축하금 지원 금액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5조제3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첫째 자녀: 50만원
2. 둘째 이상 자녀: 1명당 200만원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출산축하금을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제2호의 출산축하금을 두 차례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두 번째로 분할 지급받는 출산축하금(이하 “창원시민 1주년 축하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면 지급대상자가 자녀와 함께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거주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자녀의 순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결정한다.
⑥ 출산축하금 지원을 신청한 부부 사이에서 출생하지 않은 자녀로서 부부 중 1명을 부 또는 모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자녀의 경우에는 지원을 신청한 부부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부부가 실제 양육하고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순서에 포함되는 자녀로 본다. 이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 자녀의 출생신고일 당시에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에 한정하여 순서에 포함시킨다.

[전문개정 2024. 3. 29.]

제6조의2

출산축하금 지원 안내 등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에 관한 내용과 그 신청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29.]

제7조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 및 절차

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산축하금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첫 번째로 분할 지급받는 출산축하금(이하 “첫 출산축하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첫 출산축하금은 자녀의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입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③ 창원시민 1주년 축하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창원시민 1주년 축하금은 지급대상자가 자녀와 함께 시에 1년을 계속하여 거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⑥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확인 결과 신청인이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제5조제3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출산축하금을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녀 명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3. 29.]

제7조의2

출산장려물품 지원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임산부 및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29.]

제8조

병원아동돌봄서비스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12세 이하의 병원입원아동이 병원아동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3.5.31.>
② 제1항에 따른 병원아동돌봄서비스는 관련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다자녀가정 지원

시장은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다자녀가정 우대에 관한 사항
2. 임대보증금 지원(단, 출산 또는 입양으로 네 명 이상의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가정으로 한정한다.)

제9조의2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① 시장은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주소지를 시로 등록할 것
2. 장애인인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을 것
② 출산지원금은 출생한 자녀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망ㆍ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 모두가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5. 15.]

제9조의3

출산지원금 지급금액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는 법령 또는 제6조에 따라 출산지원금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20만원 이내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만원 이내
② 출산지원금은 자녀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녀가 쌍둥이(세쌍둥이, 네쌍둥이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최초 1명 외에 추가로 출생한 자녀 1명마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산지원금에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에 따른 출산비용의 지급대상자인 경우에는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6. 5. 15.]

제9조의4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및 절차

① 지급대상자가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하여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치매인 경우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인 경우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의 처리에 관해서는 제7조제5항ㆍ제6항 및 제7항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산축하금”은 “출산지원금”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장애인증명서”로 본다.

[본조신설 2026. 5. 15.]

제10조

저출산정책자문단 운영

① 시장은 출산장려시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출산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저출산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환수

출산축하금 또는 출산지원금 등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품의 환수에 관해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 5. 15.]

제12조

포상

① 시장은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2. 그 밖에 저출산 대책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창원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4.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