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창원시청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1.>
시청 소재지는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로 한다. <개정 2013. 5. 14.,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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