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8.>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8.>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 및 통행 제한시간은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4. 12. 20.>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4. 12. 20.>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개정 2024. 12. 20.>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 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12. 28., 2024. 12. 20.>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창원시 청소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으로 지정된 구역은 공보, 시보, 일간신문 등 (이하 "공보 등"이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①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 및 주요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별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목개정 2024. 12. 20.]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12. 20.]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ㆍ학교ㆍ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