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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124474

경상남도 창원시규칙시행 2022-01-11공포 2022-01-11공포번호 5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2.1.11.>
1. 삭제 <2022.1.11.>
2. 삭제 <2022.1.11.>

제3조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1.11.>

제4조

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1.>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개정 2022.1.11.>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접수대장에 신고내용을 기록해야 하며, 신고내용 등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2.1.11.>

제5조

홍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 <개정 2022.1.11.>

제6조

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인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1.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1.11.>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22.1.11.>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ㆍ공공근로자 등 공적업무 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22.1.11.>
3. 신고인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창원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인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2.1.11.>
7. 동일인이 해당연도에 연간 지급금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신설 2022.1.11.>

[제목개정 2022.1.11.]

제7조

포상금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2.1.1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③ 신고인이 1회 여러 건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을 지급하되,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액은 연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11.>

[제목개정 2022.1.11.]

제8조

포상금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2.1.11.>
1. 신고인이 거짓 또는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6조제2항의 지급제외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환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