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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자치법규 2124465

경상남도 창원시규칙시행 2022-01-11공포 2022-01-11공포번호 5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1.>

제2조

삭제

삭제<2022.1.11.>

제3조

감경기준 및 범위

① 과징금의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2.1.11.>
②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2.1.11.>
③ 감경기준 항목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개정 2022.1.11.>

[제목개정 2022.1.11.]

제4조

감경신청 및 결정

①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감경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1.11.>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감경처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22.1.11.>

제5조

감경대상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11.>
1. 동일인이 최초 부과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2회 이상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개정 2022.1.11.>
2.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2.1.11.>
3.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2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