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지원하여 청소년 육성과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지원하여 청소년 육성과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기본법”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창원시 청소년 현황
2. 청소년 육성ㆍ활동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
3. 청소년 지도ㆍ복지ㆍ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청소년 육성ㆍ지도ㆍ활동ㆍ성장 지원을 위한 자원 조사 및 관리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창원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의 시책 조정 및 협조
2.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 청소년 육성과 보호 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소년활동 및 복지 향상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 단체에 대한 실비 지원 사항
6. 청소년지도위원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인재 육성 지원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8. 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 및 자원 발굴 등 청소년 성장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창원시를 관할하는 검찰청,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청소년 관련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청소년 전문가, 청소년 대표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구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학교의 장, 경찰관서의 장,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 육성 및 선도ㆍ보호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②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15명 이내로 한다.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 활동의 여건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5.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및 유해환경의 정화 활동
6. 학교폭력 예방 활동
7. 청소년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우범지역 야간순찰활동
8. 저소득 및 모범청소년 지원활동
9. 그 밖에 청소년 지도를 위한 관계 기관의 협조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청소년 및 가족과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해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도위원 스스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임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도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신분을 증명하는 별표 1의 지도위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시장은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활동과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그 밖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지도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읍ㆍ면ㆍ동장이 정한다.
③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청소년 육성ㆍ보호를 위한 각종 활동과 유기적인 정보교류 등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각 구 단위, 창원시 단위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①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과 각 활동반장으로 구성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운영은 지역실정에 맞게 읍ㆍ면ㆍ동장이 정한다.
② 각 구 단위, 창원시 단위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간사 1명으로 구성하고 그 밖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장이 정한다.
① 청소년지도위원회는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능별로 청소년유해업소점검반, 학교폭력예방활동반, 우범지역순찰활동반을 구성하여 월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도위원의 사명감 고취 및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기진작 등 유기적인 활동 교류를 위하여 연 1회 모범활동 사례발표 등의 활동 평가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복지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 지원
3.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5.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6.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 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보호 지원
7.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8.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 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청소년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단체에 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① 복지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및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② 시장은 복지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① 시장은 관할 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와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원시, 공공기관,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창원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한다.
② 통합지원체계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 학교지원단으로 구성한다.
복지센터의 직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복지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용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센터장은 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ㆍ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 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이하 “성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성문화센터 위치는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97에 둔다.
성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성교육ㆍ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ㆍ보급
2. 청소년 성교육 체험관 및 찾아가는 성교육 운영
3. 청소년 성교육ㆍ상담전문지도자 양성
4.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 학교, 상담기관 등과 연계활동 지원
5. 청소년 성문화 관련 조사 및 정책 연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 교육 사업
시장은 성문화센터의 운영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ㆍ교육ㆍ진로 지원 등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창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보호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 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잠재적 학업 중단 청소년 예방 지원사업
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및 현황 관리
9.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