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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및 구청·읍·면·동 회의실 사용 조례자치법규 2124453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10-07-01공포 2010-07-01공포번호 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청 및 구청ㆍ읍ㆍ면ㆍ동 회의실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범위

시청 및 구청ㆍ읍ㆍ면ㆍ동 회의실(이하 "회의실"이라 한다)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 회의실 시설
2. 부대시설: 냉난방기, 조명시설, 앰프, 영사기

제3조

사용신청

①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시장과 구청장,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구청장ㆍ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근무시간 이내에 사용의 가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허가

① 시장과 구청장ㆍ 읍ㆍ면ㆍ동장 은 회의실에 한정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회의실은 시청과 구청ㆍ읍ㆍ면ㆍ동의 일상적인 업무집행과 시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및 이에 준하는 행사에 한정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③ 시장과 구청장ㆍ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에 따라 회의실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의 불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영리목적 및 유료입장의 행사
2. 공공질서 및 공익성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행사
3. 시설 또는 부대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6조

사용허가 우선순위

회의실 사용신청이 같은 시간대에 겹칠 때에는 사용신청 접수 순서에 따른다.

제7조

사용료 징수

① 회의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사용종료 후 추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

사용료 감면

시장과 구청장ㆍ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협찬)하는 경우
2. 생활보호대상자의 사용
3. 그 밖에 시장과 구청장ㆍ읍ㆍ면ㆍ동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시장과 구청장,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목적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2.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3. 신청인이 사용신청을 철회한 때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5. 그 밖에 시장과 구청장,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중 5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② 제9조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ㆍ정지되었을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9조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하면 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써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출입자의 안내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기본시설 외 다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사용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구청장ㆍ읍ㆍ면ㆍ동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