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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4424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9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가 창원국가산업단지의 특수성에 맞는 구조 고도화와 산업입지 여건 개선을 위하여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산업센터” 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말한다.
2.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란 제1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임대 또는 분양하려는 자를 말한다.
3. “입주기업” 이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 및 기타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를 말한다.
4. “관리기관” 이란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
5. “산업단지” 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3조

기업활동 지원

창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
2.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지원 사업
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4. 산학연 협력사업
5. 벤처육성 사업
6. 산학연 맞춤형 교육에 따른 인력양성 사업

제4조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책

시장은 지식산업센터 유치 및 입주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단지의 입지여건 개선
2.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및 클러스터화
3. 도심지역의 산업용지난 해소 및 첨단산업 육성

제5조

지식산업센터 건립 요건

① 창원국가산업단지 내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1.>
1. 삭제 <2020. 7. 31.>
2.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7. 31.>
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일 것
나.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다.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을 것
라.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한다)의 합계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
② 삭제 <2020. 7. 31.>
③ 삭제 <2020. 7. 31.>

[제목개정 2020. 7. 31.]

제6조

지식산업센터 설립 협의

①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1.>
② 삭제 <2020. 7. 31.>
③ 삭제 <2020. 7. 31.>
④ 삭제 <2020. 7. 31.>

제7조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① 제5조제1항제2호에 의거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 공고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식산업센터의 소재지, 건설규모 및 설립자의 명의
2. 개별공장별 공급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입주자의 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4. 공급가격(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세부산출내역을 포함한다)과 계약금ㆍ중도금 등의 납부 시기 및 방법
5. 입주예정일
6.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공동시설의 내용 및 규모
7. 입주자 선정 일시ㆍ방법 및 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항
8. 층별ㆍ공장별 허용 하중, 진동 및 소음기준 등 건축물의 구조와 입주대상 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안의 승인신청을 받으면 관계기준의 충족여부 및 층별ㆍ공장별 설치허용 하중을 고려하여 승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제1항제4호 및 제1항제8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승인하는 경우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협의체 설치 등

① 시장은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지원을 위하여 창원시 지식산업센터 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지원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따른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및 입주기업 민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은 지식산업센터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12. 27., 2019. 7. 1., 2022. 10. 7., 2024. 7. 1.>
1. 지식산업센터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2.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및 관련기관 소속 임직원
3. 그 밖에 지식산업센터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⑤ 지원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식산업센터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5.12.28., 2018. 12. 27., 2019. 7. 1., 2024. 7. 1.>

제9조

회의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지원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