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2.13]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2.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7. 14.>
2. “전몰군경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4. 15.>
[전문개정 2013.2.13]
지원대상은 지급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용 제외자로 통보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제외한다. <개정 2010.12.31, 2013.2.13, 2017. 7. 14., 2024. 5. 31.>
시장은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2.13., 2023. 11. 15., 2024. 5. 31.>
1.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게 명예수당 월 15만원 지급 <개정 2024. 5. 31.>
가. 삭제<2023. 11. 15.>
나. 삭제<2023. 11. 15.>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3. 그 밖에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명예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2.13, 2017. 7. 14.>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법정상속인이 되며, 법정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사망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17. 7. 14.>
③ 제2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법정상속인 또는 재산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 대한 적용 제외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3.2.13>
① 명예수당은 매월 15일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되, 지급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0.12.31, 2013.2.13, 2017. 7. 14.>
②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③ 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2013.2.13>
시장은 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 한다. <2013.2.1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이나 사망위로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3>
1. 지급대상자의 사망 후 명예수당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3.2.13>
2.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삭제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