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관의 명칭은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풍호동)에 둔다. <개정 2014.12.24.>
복지관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0. 12.>
1. 사회복지관
2. 청소년수련관
3. 노동자복지관 <일부개정 2019.8.14.>
4. 여성회관
5. 그 밖에 사회복지를 위한 시설
복지관의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여성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등 사회복지사업
2.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각종 교육연수 및 상담 등 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노동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교양ㆍ교육사업, 생활편익사업, 체육ㆍ문화사업 등 노동자 복지를 위한 지원사업 <일부개정 2019.8.14.>
4. 여성의 기술ㆍ기능교육, 생활전문교육, 테마교육, 전통 다도, 예절교육, 간병인, 산모조리인 교육, 부업알선 창구운영 등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5.11.13>
③ 삭제 <2015.11.13>
④ 수탁자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자문과 여론 수렴을 위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복지시설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 10. 12.>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라 복지관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복지관의 시설 중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는 수영장 등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수요일
2. 설날 및 추석 연휴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본조신설 2023. 9. 27.]
시설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르며,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5.11.13., 2018.10.15., 2020.10.12., 2022. 4. 29., 2022.10.26., 2023. 9. 27.> 1. 면제대상 가. 국가 또는 창원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일 경우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감면대상 :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대상자,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소자 다. 「아동복지법」제45조, 제48조 및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마. 청소년을 위한 순수 예술활동 및 청소년단체 행사일 경우 바.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간 이용 회원 중 임신한 사람 사.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사목에서 이동 <2022.10.26.> ] 2의2. 감면대상: 사용료의 30퍼센트 감면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3. 감면대상 : 사용료의 10퍼센트 감면 <신설 2018.10.15.> 가. 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간 이용 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신설 2018.10.15.>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둘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신설 2018.10.1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 전액 반환
2.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일 이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4. 사용 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이용자는 시설이용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4. 5. 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