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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4410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23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ㆍ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학사업을 수행할 재단법인 창원시 창원시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0.>

제2조

설립

① 창원시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7.4.20.>
② 장학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

정관

장학회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다.

제4조

임원 등

① 장학회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회에는 창원시 장학회업무담당 실(국)장 및 부서장 각 1명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

제5조

사업 및 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7. 4. 20.>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명문 고등학교 육성ㆍ지원사업
3. 우수학생 해외탐방 지원사업 <개정 2024. 12. 20.>
4. 그 밖에 장학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개정 2024. 12. 20.>
②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7.4.20.>
③ 장학생 선발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7.4.20.>

[제목개정 2017.4.20.]

제6조

재산의 조성 및 운용

①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및 운용한다.
1. 창원시 출연금
2. 민간 출연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학회에 출연금 및 운영자금(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을 창원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장학회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20.>
③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출연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발적 기탁금으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5. 15.>

제7조

공유재산의 사용ㆍ대부

시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8조

보고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24. 12. 20.>
1. 정관의 제정ㆍ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임대, 교환, 장기차입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서
4. 그 밖에 장학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출연금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회계 및 재산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의 관리 상태를 검사ㆍ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장학회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장학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개정 2024. 12. 20.>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개정 2024. 12. 20.>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17.4.20.]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장학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7.4.20.>]

제12조

준용

장학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과 정관을 따른다.

[제11조에서 이동 <2017.4.20.>]

제13조

삭제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