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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4409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2-03-31공포 2022-03-31공포번호 16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창원시 진해예술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1.>

제2조

명칭과 위치

① 예술촌의 명칭은 진해예술촌(이하 “예술촌”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예술촌은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25(태백동)에 둔다. <개정 2018.8.1>

제3조

시설

예술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창작공간
2. 전시공간
3. 다목적실 및 그 밖의 편익시설

제4조

사업

예술촌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예술촌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이벤트 행사 개최
3. 주민의 학술ㆍ예술의 행사장소 제공
4. 청소년 및 일반 주민들의 예술체험교실 운영
5. 예술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용대상

예술촌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사용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문화예술인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예술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문화예술에 관한 업무를 주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술촌을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협약을 체결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재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운영비

시장은 예술촌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았을 경우
3. 예술촌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