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시민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복합 문화공간인 창원시 진해문화의집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31.>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시민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복합 문화공간인 창원시 진해문화의집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람실"이란 일정기간 소규모공연, 미술품전시, 영화상영, 문화강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진해문화의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 및 자료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 5. 31.>
3. "사용자"란 문화관람실을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문화관람실을 사용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문화의 집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 5. 31.>
1. 진해경화문화의 집 : 창원시 진해구 경화로45번길 26(경화동)<개정 2018. 5. 31.>
2. 진해웅동문화의 집 : 창원시 진해구 용원남로 89(용원동)<개정 2018. 5. 31.>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 이용 프로그램 기획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3.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
4. 지역 향토 문화예술 소개 및 보급
5. 그 밖에 지방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① 문화의 집의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상근인력,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자원봉사자는 봉사신청을 받아 시설물 및 자료관리, 장비운영, 이용자 안내봉사 임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18. 5. 31.>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요원인 자원봉사자에게는 급식비를, 전문강사에게는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예술 강좌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저명인사 또는 외래 전문인을 초빙할 수 있다.
① 문화의 집의 시설물 및 자료는 전 시민이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토록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문화관람실 사용은 예외로 한다.
② 문화의 집의 시설물의 이용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문화의 집 개방을 제한할 때에는 창원시 홈페이지, 시보 등을 통하여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
3.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증축
② 문화의 집 정기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설ㆍ추석 연휴
2. 국경일
3. 매주 월요일
① 개인 또는 단체가 문화관람실을 일정기간 사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용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② 사용신청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
제8조에 따른 허가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한다.
2. 사용자는 사용목적 외 행사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①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반환
2. 문화의 집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 전액반환
3. 사용예정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때 : 전액반환
4.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①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적용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문화의 집의 설비물에 대하여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설비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비를 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기본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동식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시설물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및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31.>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재임대하여서는 안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개정 2018. 5. 31.>
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시장은 문화의 집 시설물 및 각종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문화예술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려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위탁 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8. 5. 31.>
①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해문화의집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 1.20, 2015.12.28)
3. 위원회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10.7.>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