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한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14., 2020. 3. 31.>
이 조례는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한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14., 2020. 3.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자”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 8. 14., 2020. 3. 31.>
2. “수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관리자로부터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 받아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자(장)”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이하 “오ㆍ폐수”라 한다)를 배출하는 자(장소)를 말한다.
4. “폐수관로”란 처리구역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7. 8. 14., 2020. 3. 31.>
5.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0. 3. 31.>
6.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
나. 처리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운영관리비 및 시설개선충당금(이하 “사용료”라 한다) <개정 2020. 3. 31.>
다. 법 제41조에 따라 부과되는 배출부과금
7. 삭제 <2016.12.28.>
8. “최초사업자”란 처리구역 내에 처음 입주한 사업자를 말한다.
9. “외부사업자”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밖에 있는 사업자로서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시키는 사업자를 말한다.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7. 8. 14., 2026. 5. 15.>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면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관리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
2. 처리시설 관리ㆍ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위ㆍ수탁 관리ㆍ운영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관리자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에 따라 위탁 관리ㆍ운영할 경우 관리자는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또는 기술 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① 관리자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4.>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려는 사업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8. 14.>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하려는 사업자는 오ㆍ폐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수 차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관리자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4.>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8. 14.>
배수설비의 구조는 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 8. 14.>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오ㆍ폐수 배출사업자로서 시간당 최대 오ㆍ폐수 배출량이 일일배출량(일 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평균 수질보다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 높을 경우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0. 3. 31.>
① 사업자는 법 제38조의2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오ㆍ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만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유량 산정이 가능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4.>
② 관리자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계(pH-meter), 수질측정계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수질오염물질 중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농도 기준은 제16조의 배출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 8. 14.. 2023. 12. 28.>
1.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2. 총유기탄소량(TOC)
3. 부유물질(SS)
4. 총질소(T-N) <개정 2017. 8. 14.>
5. 총인(T-P) <개정 2017. 8. 14.>
① 제15조 단서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2026. 5. 15.>
② 사업자는 제15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4.>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설치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지원된 처리구역 내 사업장은 제외한다.
1. 제2조제8호의 최초사업자
2. 제2조제9호의 외부사업자
3. 제2조제9호의 외부사업자 중에서 오ㆍ폐수 배출시설의 증설ㆍ변경에 따라 오ㆍ폐수배출량이 증가되는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로 하되, 처리시설의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설설치비의 부과 및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시키는 사업자는 사용료를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② 사용료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관리비와 시설개선충당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 3. 31.>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고, 부과 및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31.>
[제목개정 2020. 3. 31.]
관리자는 사업자가 제16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ㆍ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로나 처리시설 또는 적정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에게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4., 2020. 3. 31.>
[제목개정 2020. 3. 31.]
①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수탁자
3. 그 밖에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 원인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② 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사용료 중 운영관리비는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0. 3. 31.>
② 시설개선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 3. 31.>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보완 및 신규투자
2. 배출부과금 선 납부
3. 운영관리비의 체납 등의 사유 발생 시 운영관리비로 사용
4.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리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사업자는 부담금(배출부과금은 제외한다) 납부기간에 대상사업장의 폐업, 도산,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및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등의 사유로 오ㆍ폐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배출이 중단된 시점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 의무를 진다.
이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4.>
①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기존 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4.>
②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③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로 한다.
④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 3. 31.>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설치비
2. 사용료(운영관리비 및 시설개선충당금) <개정 2020. 3. 31.>
3.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4. 다른 회계의 전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 및 기계정비 등의 교체ㆍ보완 및 신규투자에 드는 비용
2. 배출부과금의 선 납부에 드는 비용
3.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위탁관리비
4. 운영관리비 체납 등의 사유 발생 시 운영관리비
5.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36조에 따른 사업자대표회에서 건의하는 용도에 드는 비용
6. 그 밖에 처리시설과 관련된 사업비 <개정 2017. 8. 14.>
① 부담금(배출부과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7. 8. 14., 2020. 3. 31.>
② 배출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법 제41조를 따른다. <개정 2020. 3. 31.>
③ 삭제 <2017. 8. 14.>
④ 삭제 <2017. 8. 14.>
[제목개정 2017. 8. 14.]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관리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①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법 제49조의6제2항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4., 2020. 3. 31.>
②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관리자에게 강제징수를 요청할 수 있다.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사업장의 관계 시설 또는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4.>
관리자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4., 2020. 3. 31.>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관계 법령에 따라 규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4.>
1. 제16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ㆍ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처리시설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2. 제35조에 따라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자
삭제 <2016.12.28.>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는 제8조에 따른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 <개정 2020. 3. 31.>
2. 이 조례에 따른 관리자의 명령ㆍ처분ㆍ의무사항 이행지시ㆍ그 밖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① 처리구역 내 사업자는 사업자대표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자대표회는 처리구역 내 사업자 중에서 6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고 대표와 간사 각 1명을 둔다. 다만, 사업자대표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 8. 14., 2020. 3. 31.>
③ 사업자대표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관리자가 필요 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사업자대표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업자대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이 조례의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 검토
2. 시장이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3. 입주업체 대표자 간담회
①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으로 기업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창원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② 삭제 <2020. 3. 31.>
③ 삭제 <2020. 3. 31.>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3. 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