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체육, 문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건립된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체육, 문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건립된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의 명칭은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이하 “복지타운”이라 한다)이라 하고, 그 위치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신서촌로 15에 둔다. <개정 2018. 3.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타운”이란 종합복지관, 수영장, 별관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4.9>
2. “종합복지관”이란 서예교실, 건강증진실, 물리치료실, 컴퓨터실, 강의실, 취미교실, 다목적1ㆍ2실, 어린이열람실, 도서미디어실,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실, 동아리실, 자원봉사자실, 공연장, 체력단련장 등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수영장”이란 수영장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4. “별관시설”이란 북카페와 전시 및 주민편의를 위한 용도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4.9>
5. “부대시설”이란 풋살경기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야외공연장, 바닥분수 등을 말한다.
6. “이용자”란 제1호의 복지타운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0.>
7. “수강자”란 문화ㆍ교양강좌, 수영강습 등을 수강하려고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0.>
7의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신설 2018. 3. 30.>
8.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0. 11. 17.>
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10.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른 징집이나 지원으로 입영한 병 또는 전환복무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3. 30.>
11.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3. “단체입장”이란 같은 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으로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14. “가족회원”이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3명 이상의 가족이 체력단련장 과 수영장에서 운영하는 체육프로그램(이하“체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용하려고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3. 30.>
15. “장기이용회원”이란 체육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의 월 회비를 선납하는 회원을 말한다.
16. “종합회원”이란 복지타운에서 운영하는 체육프로그램 중 2개 종목 이상을 등록하여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17. “사용자”란 제11조에 따라 복지타운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12. 20.>
18. “관람료”란 복지타운의 자체기획공연이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공연물 등을 관람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복지타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및 독서회 등 건전여가 선용을 위한 행사 및 교육
2.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어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주민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14. 4. 9>
3. 건강증진을 위한 수영장, 체력단련장의 운영 및 생활체육의 보급
4. 삭제 <2014. 4. 9>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12. 20.>
① 복지타운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시설의 보수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들에게 변경에 따른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목개정 2018. 3. 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지타운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운영상 개방이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24. 12. 2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지타운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1.전염성 질환자
2.술에 취한 사람 <개정 2024. 12. 10.>
3.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24. 12. 10.>
4.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 12. 10.>
시장은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① 복지타운을 이용하거나 복지ㆍ문화ㆍ체육 강좌 등의 교육을 수강하려는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복지타운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 이용 희망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강신청을 받은 즉시 수강신청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한 후 강좌수강증(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수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 한다.<개정 2022. 4. 29., 2022.10.26.>
1. 전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일부감면(50퍼센트)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나.「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8. 3. 30.>
다.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신설 2018. 3. 30.> <개정 2020. 11. 17.>
라.「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의 부모와 그 자녀 <신설 2018. 3. 30.>
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종전의 나목에서 이동 2018. 3. 30.]<개정 2018. 3. 30., 2019. 5. 31.>
바.「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5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수영장 및 헬스장의 개인(연습)사용료에 한정한다][종전의 다목에서 이동 2018. 3. 30.]<개정 2018. 3. 30.>
사.「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모와 그 자녀 <신설 2020. 11. 17.>
아.「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1. 17.>
자.「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1. 17.>
차.「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1. 17.>
카.「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1. 17., 2024. 12. 20.>
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1. 17.>
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0. 11. 17.>
2의2. 일부감면(30퍼센트)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3. 일부감면(10퍼센트)
가. 1개월 이상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 가운데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개정 2018. 3. 30.>
나. 진동ㆍ진북ㆍ진전면 및 구산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다. 가족회원, 종합회원 및 장기이용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사항 중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감면율이 높은 사항을 선택하여 감면한다. <개정 2018. 3. 30.>
① 복지타운을 사용하려는 자는 인터넷으로 신청 시에는 사용일 7일 전, 방문신청 시에는 사용일 5일 전에 복지타운 사용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제1항의 사용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연 및 행사 계획서(별지 제4호의2서식)
2. 삭제 <2014.4.9>
3. 공연, 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렛, 입장권 등) 견본 3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일 3일 전 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③ 시장은 복지타운 사용허가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하고 사용허가서(별지 제6호서식)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④ 사용자가 허가내용을 변경ㆍ취소하려는 때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복지타운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에게 복지타운 사용변경(취소)허가통지서(별지 제8호서식)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24. 12. 20.>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 등 복지타운 운영의 목적에 위배될 때 <개정 2024. 12. 2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전승인 없이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한 경우
2. 관련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4. 12. 20.>
3. 사용허가를 얻은 후 영업행위 등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취소 등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4. 12. 20.>
① 복지타운의 1회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다만, 사용자가 당초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 사용한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20. 11. 17.>
②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복지타운 사용을 허가 할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③ 공연연습, 무대설치 및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료는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냉ㆍ난방료는 전액 징수한다.
④ 복지타운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는 즉시 별표 2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기간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국가, 경상남도 또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공연 등 <개정 2024. 12. 20.>
나.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행사, 공연 등 <개정 2024. 12. 20.>
다.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일부감면(50퍼센트)
가. 국가, 경상남도, 시가 후원하는 비영리행사, 공연 등
나.「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단체의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개정 2024. 12. 20.>
다.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행사, 공연 등 <개정 2020. 11. 17.>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① 이미 납부된 이용료ㆍ수강료 및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료ㆍ수강료 및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7., 2024. 12. 20.>
1. 전액반환 <개정 2020. 11. 17.>
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나.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
다. 수강료를 납부한 수강자가 개시일 전일까지 수강 취소를 신청할 때 <신설 2020. 11. 17.>
2. 일부반환(50퍼센트)
가. 사용료를 납부한 이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 이전에 허가 취소를 신청할 때 <개정 2020. 11. 17.>
나. 그 밖에 시장이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4. 12. 2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반환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여부는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개시일 이후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7.>
① 시장은 복지타운 자체기획 공연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으며, 발권매수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초대권을 발급하여 소외계층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를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③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려는 때에는 관람권 검인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와 관람권을 사용예정일 4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④ 제3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검인부(별지 제12호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⑤ 사용자는 관람료를 입장권, 예매권, 우대권, 회원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그 발매목적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비용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복지타운에 부착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사 등이 종료되면 부착한 홍보물을 수거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③ 삭제 <2024. 12. 20.>
④ 삭제 <2024. 12. 20.>
[제목개정 2024. 12. 20.]
복지타운의 이용자 및 수강자로 등록한 사람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20.>
[제목개정 2024. 12. 20.]
시장은 복지타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타운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2. 20.]
삭제 <2024. 12. 20.>
삭제 <2024. 12. 20.>
삭제 <2024. 12. 20.>
삭제 <2024. 12. 20.>
삭제 <2024. 12. 20.>
삭제 <2020. 11. 17.>
삭제 <2024. 12. 20.>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