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창원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여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창원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여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리한다.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제1부시장, 제2부시장 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2011. 1.20)
2. 제1부시장, 제2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실ㆍ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1. 1.20)
3.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직제순위에 따라 국(과)장이 대리한다.
4. 실ㆍ국ㆍ소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실ㆍ국ㆍ소의 직제순위에 따라 과장이 대리한다.
5. 담당관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상위 서열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담당관 및 실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 직원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 및 실ㆍ과장, 보조기관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