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창원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의결되면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하수업무 담당사업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12. 20.>
1. 창원시 소속 부서장 <개정 2024. 12. 20.>
2.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4. 12. 20.>
3. 수리지질ㆍ응용지질ㆍ수문ㆍ환경ㆍ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삭제 <2024. 12. 20.>
삭제 <2024. 12. 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24. 12. 2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 12. 20.>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창원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용도
2. 제15조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드는 인건비, 재료비 등의 비용
3. 제21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4. 제22조에 따른 지하수 원상복구 지원 비용
5.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제 <2024. 5. 31.>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5.>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①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② 시장은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하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ㆍ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토대로 부담금을 산정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유량계 중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산정방식 등을 적용한다.
④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취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취수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월별ㆍ계절별 취수량의 차이가 크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 같은 기간의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취수량으로 산정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고장난 유량계를 지하수개발ㆍ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ㆍ수리하도록 하고 봉인해야 한다.
① 부담금은 매월 검침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지하수 이용의 중지 또는 종료의 경우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5조에 따른 부담금의 고지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부담금 부과액의 소액 징수 면제에 대해서는 「지방행정제재ㆍ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를 따르고, 끝수 계산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9조를 따른다.
⑤ 제15조에 따른 부담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유량계가 시간계인 경우 펌프의 공회전으로 인하여 취수량이 평균보다 많이 부과된 경우
2. 옥내 급수설비(지하수 계량기 출수구 이후에 연결된 급수관, 저수조, 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의 누수로서 누수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 다만, 감면 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치에서 감면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공회전 또는 누수 기간 중 월 취수량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한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취수량을 뺀 부과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를 따른다.
시장은 과오납된 부담금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① 시장은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 측정시설(보조측정망)”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개정 2024. 12. 20.>
2. 삭제 <2024. 12. 20.>
3. 상수도 미보급지역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
4. 제3호의 경우 외에 가정용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수수료 보조에 따른 수질검사 비용의 차액을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 보전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100퍼센트 이내
2. 제1항제4호의 경우 50퍼센트 이내
시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지하수 원상복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상복구 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개인 신고 지하수시설: 70만원 이내
2. 법인 또는 허가 지하수시설: 50만원 이내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