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시ㆍ구청 소속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지원단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시ㆍ구청 소속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지원단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2.15.>
2. “사업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3. “지적소관청”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구청장을 말한다. <개정 2016.2.1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창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2.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3. 구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 4급 이상 공무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법 제30조에 따른 지적소관청 지적재조사위원회( 이하 “구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구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② 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ㆍ동장
3. 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④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수만큼 재적위원으로 해당 사업지구 읍ㆍ면ㆍ동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3.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권고
4. 그 밖에 지적재조사 측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ㆍ동장
④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수만큼 재적위원으로 해당 사업지구 읍ㆍ면ㆍ동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시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의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시 위원장 및 구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신청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제3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6.2.15., 2022.10.7.>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각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3. 그 밖에 각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제8조제3항제3호의 위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서 또는 의결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시에 지적재조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과 구에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단과 추진단은 각각 단장 1명과 담당 1명 및 소속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단 및 추진단의 단장은 지적재조사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하고, 담당은 지적기술 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주사, 단원은 지적기술 전문 자격을 갖춘자로 정한다.
①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 지적재조사 종합계획 수립
2. 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지구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기술ㆍ인력ㆍ예산 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지적재조사 측량 검사 및 사업지구 추가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2. 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및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5. 일필지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