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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124379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2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쟁력을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부서”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 조정 및 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지역지능정보화”란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역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시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제6조에 따른 창원시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의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정보화 역기능 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창원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행계획을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창원시 정보화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창원시 정보화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그 밖에 지역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2.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4. 9. 30.>
3. 전문가, 교수 등 지역지능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역지능정보화 사업에 대한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창원시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총괄한다.

제12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재난안전, 에너지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며, 정보통신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 사업과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민간사업자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역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내외 기관ㆍ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①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지능정보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6조

정보문화의 창달

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행사, 공모전 등 각종 정보화 관련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

정보격차의 해소 및 관련 기술개발 지원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에 따라 관련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장애인 등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정보화 교육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정보 활용 역량 강화와 건전한 정보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 11. 14.>
1.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
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디지털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각종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고력 및 활용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 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5. 11. 1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기반 확충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교육 시설 또는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4.>

[제목개정 2025. 11. 14.]

제19조

정보보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모든 단계에 걸친 관리 방안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삭제

삭제 <2025.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