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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4376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23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1. 15.]

제2조

설치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한다.

[전문개정 2024. 11. 15.]

제3조

명칭

명칭은 창원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

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ㆍ간사 각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하되, 방재단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3.>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 7. 13., 2024. 11. 15.>
③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과 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의 단체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분하며, 단원이 되려는 자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단원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회원명부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4. 11. 15.>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로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⑦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20. 7. 13., 2024. 11. 15.>
⑧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은 해당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를 선출한다. <개정 2024. 11. 15.>

제5조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대표는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을 총괄한다. <개정 2024. 11. 15.>
⑤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조

해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3.>
1. 단장 스스로 사직하려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다른 지역 이주 등으로 단장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24. 11. 15.>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 11. 15.>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원을 해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의 회의를 거친다.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2. 단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11. 15.>
3. 단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 11. 15.>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 11. 15.>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0. 7. 13.]

제7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창원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1. 15.>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되며 협의회의 위원은 대표ㆍ방재전문가 등 재난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③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 11. 15.>
④ 협의회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⑤ 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제8조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4. 11. 15.>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 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 통제 등 <개정 2024. 11. 15.>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의 응급 복구 <개정 2024. 11. 15.>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 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및 통보 <개정 2024. 11. 15.>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유도,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개정 2020. 7. 13., 2024. 11. 15.>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및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4. 11. 15.>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제9조

소집 등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8.>
② 소집방법은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되,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앰프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④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5.>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15.>
⑥ 시장은 단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15.>

[제목개정 2024. 11. 15.]

제10조

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5.>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받으면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5.>
⑤ 단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5.>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⑦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5.>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한 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개정 2020. 7. 13.>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4. 11. 15.>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의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24. 11. 15.>
⑧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⑨ 제7항제1호에 따른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4. 11. 15.>
⑩ 삭제 <2024. 11. 15.>
⑪ 삭제 <2024. 11. 15.>

제11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

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제13조

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1. 15.>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5.>
④ 시장은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제14조

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에 자문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5.>

제16조

지원금의 감독 등

① 단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5.>
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5.>

[제목개정 2024. 11. 15.]

제17조

재해보상금의 청구 등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 <개정 2024. 11. 15.>
1. 요양보상: 해당 단원 등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날 <개정 2024. 11. 15.>
2. 장해보상: 해당 단원 등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개정 2024. 11. 15.>
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 등이 사망한 날 <개정 2024. 11. 15.>
② 시장은 재해보상금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사실확인을 거쳐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5.>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5.>
④ 삭제 <2024. 11. 15.>
⑤ 삭제 <2024. 11. 15.>

[본조신설 2020. 7. 13.]

[제목개정 2024. 11. 15.]

제18조

유족의 우선순위 등

①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4. 11. 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신설 2024. 11. 15.>
③ 시장은 유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전원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하여 재해보상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재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5.>
④ 제3항에 따른 대표자는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하는 유족의 위임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11. 15.>
1. 위임하는 사람이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하는 사람이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목개정 2024.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