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창원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24371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시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시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3.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시민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목적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시민단체”란 아동ㆍ청소년이 범죄행위로부터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① 시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시민단체 육성ㆍ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시민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단체의 책무

① 제2조제5호 규정의 시민단체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민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 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창원시 지역사회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아동ㆍ청소년분야 전문가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
3. 행정ㆍ치안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시의원, 시의 관련업무 담당 실ㆍ국장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
3. 범죄예방 사업 실적평가
4.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5. 그 밖에 범죄예방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③ 위원회는 아동ㆍ청소년의 안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각 기관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시민단체의 요건

제2조제5호 규정에 따른 시민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 관내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 되어야 한다.
3. 자체적인 근무 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제11조의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단체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4.>

제13조

장례비 등 지원

① 시장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ㆍ청소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이하 “장례비 등”이라 한다)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② 장례비 등은 위원회의 의견과 피해자 또는 유족의 생계유지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 12. 20.>

제14조

장례비 등의 지급제외

시장은 제13조에서 정한 장례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필요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2024. 12. 20.>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