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는 법 제41조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구성한다.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3.3.31.>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3.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제2항 각 호의 사항 4. 「창원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창원시 통합지원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 ②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ㆍ동 단위 협의체(이하 “읍ㆍ면ㆍ동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시행일: 2026. 3. 27.] 제1조제4호
①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한다.
①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업무 팀장인 공무원 1명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1명으로 한다.<개정 2022.10.7.>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을 포함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분과별 업무 팀장 및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2.10.7.>
③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하고,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사회보장분야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중에서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실무분과 관련 업무 팀장과 담당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2.10.7.>
③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ㆍ면ㆍ동협의체,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이하 “협의체등”이라 한다)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① 협의체등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체등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체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체등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협의체등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등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협의체등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1. 대표협의체: 연 3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읍ㆍ면ㆍ동협의체: 연 4회 이상
③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협의체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체등의 행정 사무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협의체등의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협의체등은 심의ㆍ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법 제41조제2항과 관련된 조사 또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사업을 의뢰할 수 있다.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협의체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4. 29.>
협의체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