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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4364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23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4. 29., 2023. 8. 16.>
1. "지역건설산업"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영위하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6. 5. 15.>
3.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두고 입찰, 인ㆍ허가 등을 통해 시 내에서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6. 5. 15.>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해야 한다. <개정 2022. 4. 29.>
② 시장은 각종 건설산업을 적극적으로 개발 및 추진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③ 시장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④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해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⑤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해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⑥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이하 “지역자재”라 한다)와 지역 내 등록된 건설장비(이하 “지역장비”라 한다)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개정 2023. 8. 16.>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의 근절과 부실 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 4. 29., 2023. 8. 16.>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시에 주소를 둔 건설노동자(이하 “지역건설노동자”라 한다)의 고용과 지역자재 및 지역장비의 사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 8. 16.>
③ 지역건설산업체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 8. 16.>
④ 지역건설산업체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 8. 16.>

제4조의2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가 우선적으로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는 시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상생 협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②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실태조사는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8. 16.>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하도급 및 공동도급의 참여에 관한 사항
2. 지역자재 및 지역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성실 설계ㆍ시공 여부에 관한 사항
4.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건설산업체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6.>
⑥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6.>

[제목개정 2023. 8. 16.]

제6조

지역자재 및 지역장비의 사용

① 시장은 지역자재와 지역장비의 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자재 및 지역장비를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8. 16.]

제7조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노동자를 고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②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산업체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50퍼센트 이상을 지역건설노동자가 우선적으로 고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8. 16.]

제8조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시장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이 떨어지거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 비율을 확대할 것

[전문개정 2023. 8. 16.]

제8조의2

분할발주 등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발주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제8조의3

공동도급 활성화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 간의 공생 발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주계약자 관리 방식 등을 활용하여 공동도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제9조

우수건설인 선정 및 포상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제12조에 따른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3. 8. 16.>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업체 2.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이 가장 많은 건설산업체 3. 지역자재 및 지역장비의 사용량이 가장 많은 건설산업체 [본조신설, 2012.9.28, 종전 제9조는 제15조로 이동]

제10조

예우 등

우수건설인으로 선정된 개인 및 건설산업체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로 건설산업의 우대환경을 조성한다. <개정 2023. 8. 16.> 1. 시정소식지, 시 홈페이지, 인터넷 뉴스 등 홍보 2. 시 주요행사시 초청 등 [본조신설, 2012.9.28, 종전 제10조는 제16조로 이동]

제11조

적용배제

시장은 우수건설인으로 선정된 개인 및 건설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2023. 8. 16.> 1. 중대한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시공한 건설공사에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 치유가 불가능한 행위를 발생 시켰을 경우 3.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예우와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본조신설 2012.9.28, 종전 제11조는 제18조로 이동]

제12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원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3. 8. 16.>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2.9.28]

제1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9.28., 2022. 4. 29.>
② 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업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 1.20., 2020.6.30., 2023. 8. 16.>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5급 이상의 시 공무원
3. 건설산업 관련 분야의 덕망이 높은 교수 및 전문가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2.9.28]

제14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4. 29.>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2.9.28]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2.9.28]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8. 1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신설 2023. 8. 1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신설 2023. 8. 16.>

제17조

실무팀 구성 운영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팀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실무팀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자료수집과 위원회의 기능을 보조한다.
③ 실무팀은 팀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팀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팀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팀원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업무 담당 팀장, 계약 부서의 담당 팀장, 건설산업 관련협회 실무책임자, 그 밖에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8. 16.>

[본조신설 2012.9.28]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팀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9.28., 2022. 4. 29.>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제19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