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31.>
이 규칙은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31.>
삭제 <2016. 12. 28.>
①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8.>
② 채권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이율은 연 2.0퍼센트 복리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2.12.30., 2025. 9. 15.>
[제목개정 2025. 9. 15.]
① 채권의 발행ㆍ보관 및 관리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되, 조례 제8조에 따라 채권의 매출과 상환ㆍ등록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한다.<개정 2021.12.3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채권의 매출과 상환ㆍ등록업무를 처리해야 한다.<신설 2021.12.31.>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를 그의 책임하에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1.12.31.] ④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는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영업점 어느 곳에서나 취급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1.12.31.] ⑤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총괄점은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과 시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로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1.12.31.]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일부터 발행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할 때에 선급한다.<개정 2021.12.31.>
① 채권의 매출은 매입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 매입신청서와 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채권 매입필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 매입증서를 교부한다. 다만, 채권을 매입한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 매입증서는 교부하지 않는다.<개정 2021.12.3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매출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채권을 매출하였을 때에는 그 발행 원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지방공기업법」제19조제3항에 따른 채권의 매입필증 징구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때에 매입필증을 징구하여야 한다.
1. 신고ㆍ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신고ㆍ등록 신청서를 접수할 때
2. 공사 도급 계약, 용역 계약, 물품구매ㆍ수리ㆍ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해당 계약의 대금을 청구할 때(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필증 징구)
② 제1항에 따라 매입필증을 징구한 때에는 그 징구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채권 원리금의 상환개시일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매출일로 한다.
시장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상환대상
2. 상환일자
3. 상환장소
4. 상환금액
5. 채권 원리금의 소멸시효
6. 상환금 청구 시 첨부서류
[본조신설 2021.12.31.]
① 상환일이 도래한 채권의 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지급방법 중 채권매입자가 매입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상환한다.<개정 2021.12.31.>.
1.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계좌로 지급
2. 매출대행기관에서 채권매입자의 금융계좌로 지급
② 채권매입자가 제1항 각 호의 지급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채권 원리금 상환청구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청구한다.<신설 2021.12.3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환을 신청한 자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상환결과 또는 상환방법ㆍ절차를 안내할 수 있다.<신설 2021.12.31.>
①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채권의 중도상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개정 2021.12.31.>
1. 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허가, 인가, 신고, 등록, 계약 등이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 철회, 반려, 각하된 경우
2. 채권의 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중도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채권 매입필증 징구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점에 신청해야 하며, 중도상환의 절차는 채권 만기상환의 절차를 준용한다.<개정 2021.12.31.>
중도상환에 따른 이자는 채권발행 이율에 따른 연이율로 하되, 발행일부터 중도상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①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자금시기를 고려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8.>
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융자약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③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차용금 증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채권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에 따라 상환기간에 이르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권당 보증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채권 매입필증은 분실, 도난, 멸실, 훼손 등의 경우에도 이를 재발급할 수 없다.
시장은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정한 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탁자의 채권 매출 및 상환업무에 대한 확인ㆍ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채권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