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창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8., 2026. 8. 14.>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창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8., 2026. 8. 14.>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9항에 따른 창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정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창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창원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창원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가 대신한다.
[전문개정 2026. 8. 14.]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 12. 27.> <후단신설 2018. 12. 27.>
② 위원회의 위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지역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도시정책국장, 교통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2011. 1.20., 2018. 12. 27.,2020.6.30., 2021. 12. 31., 2022.10.7., 2023.1.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8. 12. 27., 2021. 12. 3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7.>
⑤ 시장은 위촉된 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8. 14.>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운용상황 정기공시를 심의할 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삭제 <2026. 8. 14.>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 총괄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삭제 <2026. 8. 14.>
삭제 <2026.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