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6. 3. 13.>
2. “조사공무원”이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6. 3. 13.>
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이하 “과세 적정성”이라 한다)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개정 2026. 3. 13.>
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본점ㆍ지점ㆍ제조장ㆍ직매장ㆍ하치장 등 사업장 또는 주소지(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에 출장하여,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 3. 13.>
가. 비치ㆍ기록하고 있는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등을 포함하며, 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 <신설 2026. 3. 13.>
나. 장부등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 <신설 2026. 3. 13.>
7.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8. “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9.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 조사를 말한다.
10. “전산분석”이란 지방세원의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상황, 신고내용 등 보유ㆍ관리하는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에 대한 전산분석 등을 통하여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1. “합동조사”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신설 2026. 3. 13.>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 되는 증명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납세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창원시가 관할하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시장은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3.>
② 시장은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동조사를 실시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3.>
[제목개정 2026. 3. 13.]
① 시장은 세무조사의 관할을 달리하는 사업장등 또는 납세자의 거래처에 대한 과세자료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3.>
②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도지사에게 조사 방법의 자문, 조사 인력의 지원, 쟁송(爭訟) 사건의 대응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 3. 13.>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다른 규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3. 13.>
[제목개정 2026. 3. 13.]
조사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조사대상자와 특별조사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해당 납세자의 세원 종합관리상황과 서면 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 3. 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자료 작성 시 심의 대상을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6. 2. 13.>
③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로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경상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시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④ 삭제 <2026. 3. 13.>
⑤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ㆍ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을 제외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 3. 13.]
① 시장은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3.>
② 삭제 <2026. 3. 13.>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 규모, 사업 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을 포함한다)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수립한 조사계획 및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6. 3. 13.>
[제목개정 2026. 3. 13.]
시장은 세원의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 검증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의3제3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2항에 따라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3. 1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최근 5년간 3억 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5년간 3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중 중소기업 <개정 2026. 3. 13.>
4.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증한 가족친화기업 중 중소기업 <신설 2026. 3. 13.>
5.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인증된 고용우수 중소기업 <개정 2026. 3. 13.>
6.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인 중 중소기업 <신설 2026. 3. 13.>
7.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 <신설 2026. 3.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유예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가 유예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그 유예를 취소한다. <개정 2026. 3. 13.>
1. 삭제 <2026. 3. 13.>
2. 삭제 <2026. 3. 13.>
3. 삭제 <2026. 3. 13.>
4.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6. 3. 13.>
5.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설 2026. 3. 13.>
6.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유예 대상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취득가액 100억원 이상의 부동산(과세 물건별 취득가액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세무조사 유예기간 내에 부과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신설 2026. 3. 13.>
①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이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6. 3. 13.>
③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조사한 것으로 본다.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삭제 <2026. 3. 13.>
① 시장은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사유, 업종, 사업 규모, 납세 이력, 사업 현황 및 과세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6. 3. 13.>
② 세무조사방식은 직접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납세자의 영업 환경, 업종별ㆍ지역별 특성, 조사의 효율성 또는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직접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세무조사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서면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 3. 13.>
③ 시장은 세무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와 서면세무조사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신설 2026. 3. 13.>
[제목개정 2026. 3. 13.]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주소ㆍ거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삭제 <2026. 3. 13.>
삭제 <2026. 3. 13.>
시장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을 정함에 있어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 3. 13.]
세무조사 기간은 조사 시작일(자료의 최종 제출일부터 기산한다)부터 조사 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세무조사 기간 중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ㆍ대체공휴일 또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등은 포함한다.
[전문개정 2026. 3. 13.]
삭제 <2026. 3. 13.>
①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는 사업장등을 수색하거나 장부등을 압수 또는 영치할 수 없다. <개정 2026. 3. 13.>
② 조사공무원은 법 제11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 전환절차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6. 3. 13.>
③ 삭제 <2026. 3. 13.>
삭제 <2026. 3. 13.>
시장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조사대상 납세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는 해당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해야 한다. <개정 2026. 3. 13.>
②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이하 “세무대리인”이라 한다)로 하여금 세무조사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3. 13.>
③ 제2항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세무대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6. 3. 13.>
④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 3. 13.>
1. 세무대리인이 제2항에 따른 조력의 범위를 넘어ㆍ조사를 방해하거나 늦추려는 경우
2.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3. 납세자가 직접 진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6. 3. 13.]
① 시장은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의 시작에 앞서 활용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는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납부 내용
2. 전산분석 자료
3. 행정기관 자료
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
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준비조사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삭제 <2026. 3. 13.>
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
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삭제 <2026. 3. 13.>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26. 3. 13.>
② 삭제 <2026. 3. 13.>
③ 선정된 조사대상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서면 조사서 등 자료 제출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직접세무조사를 하거나, 법 제108조제1항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개정 2026. 3. 13.>
④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개정 2026. 3. 13.>
[제목개정 2026. 3. 13.]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삭제 <2026. 3. 13.>
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국세 또는 과세 관할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시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ㆍ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자
2. 세무조사 기간ㆍ내용ㆍ추징세액ㆍ추징사유ㆍ불복내용 등
3. 납세자별, 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기타 필요한 업무
③ 시장은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시장이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ㆍ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