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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24337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07-15공포번호 20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창원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및 제8호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말한다.
2.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란 법 제2조제9호ㆍ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단지 재생사업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제3조

세입

창원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부지 매각수익금
2. 일반회계 전입금 및 보조금
3. 사업 선수금
4. 지방채 전입금 및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보상비용
2.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기반시설 설치비 및 부대경비
3.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의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및 부대경비
4. 사업과 관련한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과 이자 지급
5. 그 밖에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필요경비

제5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