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1. 15.>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제와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그 초과된 정원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에 따른 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 지급을 위한 계획(이하 “지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5.>
②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1. 15.>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지급계획에 따른 지급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1. 15.>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정원이 초과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②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때 지급계획 인원 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5.>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5.>
②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진퇴직수당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3. 11. 15.>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는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11. 15.>
[제목개정 2023.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