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창원시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31.> [전문개정 2013.12.30]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창원시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31.> [전문개정 2013.12.30]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 5. 31.>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 <개정 2024. 5. 31.>
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 <개정 2024. 5. 31.>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 <신설 2013.10.30, 2024. 5. 31.>
② 영 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별표 3의2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24. 5. 31.>
1. 영 별표 9 제2호라목1)ㆍ2)
2. 「동물보호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 업무
3.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진료 업무
영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시설의 관리ㆍ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 10. 30., 2024. 5. 31.>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3. 12. 30]
영 별표 9 제10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 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23. 7. 21.]